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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06 02:12
    <성명서> 지금이야말로 사형선고를 받은 현 재개발방식을 전면 개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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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1,700  


<성명서>                             
                  지금이야말로 사형선고를 받은 현 재개발방식을 전면 개혁할 때다.


  재개발지역의 목사들의 단식으로 촉발된 이번 한국교회의 투쟁은 현행 재개발방식이 이대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철폐되어야 함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0년 전 전두환정권이 권력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주택자를 위해 5백만호의 주택을 지어주겠다고 공약하고 이를 위해 개발이익만으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만든 택지개발촉진법과 이에 기초한 각종 재개발 방식은 이제는 그 유효성을 상실하고 도처에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뉴타운이 굉장한 줄 알고 총선에서 한나라당에게 압승을 안겨주었던 서울시민들도 뉴타운의 결과로 주민의 85%가 쫓겨난 후에는 6.2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집권여당에게 미래가 없음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게다가 택지 조성원가에 도로와 학교 건설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판결 만으로도 세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도시를 건설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다. 118조원이라는 토지주택공사의 가공할 부채도 따지고 보면 잘못된 재개발정책이 그 원인이다. 국민의 권리의식은 날로 커지는데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제도를 강행하려니 주민 달래기와 비판적인 학자 달래기에 엄청난 돈을 쓸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다 토지주택공사의 뿌리깊은 독선적 업무방식까지 겹쳐 방만한 경영을 야기시킨 것이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를 메꾸는데 세금을 쓸 수밖에 없다면 정부는 차제에 현행 재개발정책을 전면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더욱이 지금 이 제도는 기독교로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다. 김포한강 신도시에서는 74개의 교회 중 2개만 살아남고, 인천 뉴타운 루원시티에서는 68개의 교회 중 3개만 살아남았다. 이러한 사정은 재건축 지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합이 개발이익 극대화만 추구하면서 교회의 재정착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지역에서 전체 교회의 5분지1이 넘는 1만2천여교회가 문을 닫고 원주민은 조성원가의 80%에 택지를 구입하는데 원주민 교회는 100%에 구입해야 하는 차별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제아무리 한국교회가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바보 멍청이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反정부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있겠는가?
  특별히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교회의 생각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교회가 잘못된 재개발정책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이유는 교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고통 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우리들 기독교인들은 용산참사를 겪으면서 많은 반성을 했다. 교회가 재개발 과정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과격 폭력집단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참사가 발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기총이 산하에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를 두고 재개발문제를 최우선적인 관심사로 간주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반성의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교회가 이명박 정부에게 부담을 줄까보아 쫓겨나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정부가 끝내 현행 제도를 고수하려 한다면 한국교회의 지지를 받을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택지개발촉진법 등 현행 개발악법들을 전면 폐지하고 재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내쫓기는 주민의 재산의 반을 갈취해서 그 돈으로 도로도 건설하고 학교도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선진국 방식인 도시재생형 개발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싹쓸이 개발이 아니라 부분철거와 부분개발을 하여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공존하는 개발, 원주민의 삼분지 이는 재정착할 수 있는 개발이되어야 한다. 
  둘째 개발과정에서 주민의 재산권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철거 시에는 반드시 時價대로 보상해야 하며 세입 자영업자와 임대교회의 인테리어 비용 등 시설투자비도 실제 시가로 보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 등 공공건물이나 도시기반시설은 세금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시행자(공공기관, 조합, 민간기업)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셋째 모든 재개발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종교단체가 억울하게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같은 원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종교단체가 토지 구입 과정에서 차별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011년 1월 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5:11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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