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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08 00:05
   북한인권법 국회의원 서명 명단발표 및 직권상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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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1,940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북한인권법 국회의원 서명 명단발표 및 직권상정 촉구 기자회견문

1. 기자회견 경위

  지난 9월 1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북한인권단체연합회의> 공동발의로 14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출범된 이후 운동본부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북한인권법 제정 지지서명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본회 공동대표인 서경석 목사, 집행위원장 김규호 목사, 사무총장 정베드로 목사 등 3인이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여 서명에 동참을 호소해 왔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광선 대표회장(본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도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법제정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운동본부의 호소에 응답하여 지금까지 총 190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하여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2. 서명 불참자에 대한 설명과 대책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야당성향 무소속 의원은 서명운동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한나라당의 이재오의원과 최경환의원은 장관이기 때문에 서명불참을 양해하였다. 다만 진수희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하였다.
- 이애주의원(한나라당)은 서명에 반대하였고, 홍사덕의원(한나라당), 윤상일의원(미래희망연대),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김장수(한나라당),  이상민(자유선진당) 이용희(자유선진당)의원은 아직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 본 국민운동본부는 서명을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국회의원들에게 그 이유를 밝힐 것을 요청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유권자운동을 통해 이들 국회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3.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의 성명발표 경위
 
  지난 11월8일 본국민운동본부 이광선 목사와 서경석 목사는 광주를 방문, 광주시 교회대표 20명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간담회에서 광주의 모든 교회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가 있었으며 그 결과 지난 11월 23일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발표에 이어 계속해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기독교연합회들이 북한인권법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의 기독교인구는 전체의 40%이고, 전라북도는 30%가 되기 때문에 이번 광주 교회 지도자들의 성명발표는 북한인권법의 제정의 큰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 지난 11월 부산과 대구에서도 <북한인권법제정국민운동본부>가 범국민적으로 결성되었으며 그동안 국민서명운동, 북한인권전시회, 국회의원들의 서명촉구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여 이번 국회의원 서명운동에 기여해 왔다. 

4. 금일 기자회견 참가자 및 성명서 발표 내용 

1. 기자회견 참석자 : 이광선 상임대표, 서경석 공동대표, 김규호 집행위원장,
                            황우여 의원, 이은재의원 
2. 성명서 발표
1) 북한인권법제정을 촉구한다.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2)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3)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성명 <국회의원 190명> 

2010년 12월 8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성명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한다. 

  우리 광주광역시내의 1500여 교회는 남북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 오던 차 최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하여 관심을 갖지 아니할 수 없다. 북한에서는 인간존엄사상이 인정될 수 없어 무자비한 인간 존엄 말상 정책을 자행하여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그러기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존엄성이 무시되는 행위는 하나님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것이며 무모한 방종이기에 우리는 인간 멸시가 없는 민주적인 정의의 국민으로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북한 인권법은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국회가 더 이상 법 제정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잠자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회기 때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 남북 간 대립을 격화시키고 중국에는 북한을 붕괴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남과 북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과는 달리 앞서 말한 인간존엄이 북한내 동포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북한의 인권개선을 통하여 북한 안에 점진적으로 인권 개선이 이루어져 개방사회로 발전하고 북한의 경직된 체제가 개선되어 핵을 포기하게 하므로 세계 속의 어깨를 함께하는 국가로 나아가게 되리라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을 지지하며 한나라당은 소신을 가지고 임할 것이며 민주당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 우리 동포의 인권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인간 관심을 결여요 생명의 모독이며 대한민국의 허약을 의미하기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아 래 -
1. 우리는 모든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기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 보호에 필요한 북한 인권법 제정을 지지한다.
2. 우리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모든 정당이 북한 내 동포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할 북한 인권법 제정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3. 우리 기독인들은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중단 없는 기도운동과 전국교회와 연대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

주후 2010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성명서>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 9월 1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북한인권단체연합회의> 공동발의로 14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된 후 본 국민운동본부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 국회의원들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하도록 요청해 왔고 수차례에 걸쳐 국회를 방문, 서명동참을 호소해 온 바 있다. 그리고 그 결과 현재까지 190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국회가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수년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아직도 잠을 자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더 이상 법제정을 늦추면 안 되고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북한을 붕괴시키고 대립을 격화시키는 일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북한 인권개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인권이 개선되어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인권개선을 하지 않고 끝내 경직된 체제를 고집한다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와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번에 우리는 절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민주당이 끝내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북한동포들의 겪는 혹독한 인권유린의 고통을 외면하고 한국인의 안락만을 위해 거짓평화를 외쳤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끝내 법 통과를 거부한다면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법사위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의 머뭇거림은 우리 국민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2010년 12월 8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성명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성명   

  우리들 국회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국민이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이 같은 同族으로서 보수와 진보, 여야를 막론하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국민이 북한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인권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들 국회의원들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지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0년 12월 8일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호연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윤진식 이경재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헌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해규 이혜훈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문환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호형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경희 최구식 최병국 한기호 한선교 허원재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이상 한나라당 171명 중 1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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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김 정 김혜성 노철래 송영선 정영희(이상 미래희망연대 8명중 6명)
심대평(이상 국민중심연합 1명 중 1명) 
이인제 정수성 최연희 (이상 무소속 7명 중 3명)      총 190명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58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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