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할 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이 개방사회의 일원으로 연착륙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점이다. 한국정부는 북한붕괴를 꾀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한국정부가 한편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북한붕괴를 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결국은 남북간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평화가 오는 법인데 체제붕괴를 획책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이법을 통해 북한이 조금이라도 인권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인권이 개선되면 북한의 연착륙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게 되면 북한은 어느땐가 루마니아가 처했던 상황과 맞딱드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인권법 제정의 목적이 북한붕괴가 아니라 점진적인 인권의 개선에 있으면 야당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되고 북한도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의도라고 공격할 수 없게 된다. 이점에서 차제에 북한인권법 제정의 목적을 점진적 인권개선으로 못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이법을 통해 북한인권문제를 위한 단체들이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일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북한에 풍선을 보내는 활동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풍선보내는 활동은 민간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루어져야 정부도 부담을 덜게 된다. 북한에 풍선을 보내는 일은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일이 반드시 북한붕괴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북한인권문제는 앞으로 우파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 左와 右의 공동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이 만들어지면 적어도 예산의 삼분지 일은 진보단체에 배분되어야 한다.
3.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사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문제가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도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되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북한인권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북한도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에 의거한 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한 지원이 같이 있다고 해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 또 한쪽에 의해 독점되는 것 보다는 적절한 방식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 일이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작업도 동시에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북한인권법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여야 합의에 의해 법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합의과정에서 후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점을 감안해서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4.
북한인권법 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야당인 민주당이 법제정에 비협조적인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만들어 적극적인 켐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서의 유권자운동을 통해 민주당이 이 법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한다. 이제는 민주당도 자기의 입장을 바꿀 때가 되었다. 그래서 민간운동이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상대로 한 작업을 해야 한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의 역할이 크다. 그중에서도 호남의 기독교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공조해서 이 법제정을 강행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58 칼럼에서 복사 됨]
서경석목사의 세상읽기
주소: 서울 마포구 토정로319, 3층
EL: 02-2275-0476, FAX: 02-2268-8217, E-mail: sksgo77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