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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1-07 21:14
   외국인노동자고용정책, 이렇게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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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4,628  
   외국인노동자고용정책.hwp (48.1K) [86] DATE : 2006-11-07 21:14:11




외국인노동자고용정책, 이렇게 바꾸자.

  선진화국민회의는 지난 10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배일도의원실과 함께 <외국인력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외국인노동자고용정책의 개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서경석목사는 <외국인노동자고용정책,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는 제목의 발표를 했다. 이날 배일도 한나라당 노동위원장은 세미나 후에 서경석목사의 발제에 기초해서 의원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경석목사의 발제를 요약, 보도한다. 
1. 외국인노동자 定住化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법무부는 조선족 우대정책에 따라 모든 불법체류 조선족은 일단 귀국하면 일 년 후에 재입국을 보장하는 정책을 써서 불법체류를 합법체류로 전환시켜 왔다. 이 대책이 불법체류 근절에 효과를 보자 외국인노동자들도 조선족과 같은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크게 일게 되고 나아가 외국인의 정주화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불법체류 근절을 위해 외국인노동자의 정주화를 허용할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다인종사회, 다문화사회로 가야 한다. 그러나 다인종,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정을 ‘관리’해서 사회통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가족으로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큰 문제가 없고 고소득, 전문직종의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3D업종의 저임금 외국인노동자가 대량으로 정주하게 되면 반드시 게토化하고 나중에는 이질적인 집단이 되어 사회갈등의 진원지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사태, 독일사태(스킨헤드), 영국사태와 같은 일이 반드시 발생한다. 그래서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정주화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현행 고용허가제로는 불법체류 근절이 불가능하다.  불법체류 근절은 단속만으로 되지 않고 자진귀국 유도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자진귀국 노동자의 재입국이 가능해야 하는데 해당국가가 이들의 재입국을 막고 있어 자진귀국 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해당국가가 이들의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송출비리 때문이다. 노동자 한사람을 한국에 송출하면 2백5십만 원에서 4백만 원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데 자진귀국자는 이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해당국 노동부가 이들의 이름을 입국자명단에서 빼는 것이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송출비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어시험 합격자가 한국 노동부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야 한국기업주에 의해 노동자로 선발되는데 이때 해당국가 노동부 관리가 합격자명단을 한국으로 보낼 때, 그리고 근로자로 선발된 후에도 커미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커미션을 내는 이유는 한국어 인증시험으로 선발되는 노동자의 숫자와 한국 노동부에 등재되는 노동자의 숫자가 틀리기 때문이다. 한국노동부는 5천명을 요구하는데  해당국에서 한국어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7천명이라고 할 때 7천명에서 5천명을 추리는 과정에서 커미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험성적 60점 이상을 선발할 것이 아니라 성적순으로 5천명만 선발하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그런데 현행 고용허가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MOU를 채결한 나라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8개 나라에 불과하고  중국과도 MOU를 체결하지 못해 MOU 미체결국 불법체류자는 전체 불법체류자의 59%에 달하고 있다. 송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MOU 체결정책을 도입했는데 오히려 이 제도가 송출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MOU제도는 철폐해야 한다.    그 외에도 고용허가제는 노동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 고용주의 신용보증 제도가 불법체류자를 양산시키고,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이 너무 어렵고, 연금제도를 강제하고, 고용안정센타에 구직신청을 하면 노동부가 지정한 곳 외에는 자기 마음대로 취직하지 못하게 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고, 재입국한 노동자가 자진출국 전에 일하던 곳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점들은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3. <산업연수생제>로의 회귀는 안 된다.    현행 고용허가제가 비리를 근절하지 못하자 산업연수생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이것은 옳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산업연수생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송출비리에 있다. 노동자 선발기준이 없다보니 돈 많이 내는 순서로 선발되면서 송출비리가 4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되어 왔다. 이러한 송출비리에 대한 반성도 없이 무조건 비리로 가득 찬 과거의 산업연수생제도도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4. <고용허가제>를 <방문취업제>처럼 바꾸어야 한다.      방문취업제는 고용허가제의 특례이다. 그런데 방문취업제가 훨씬 더 좋은 제도다. 그래서 고용허가제의 개혁방향은 방문취업제처럼 바꾸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 친척이 없는 조선족은 한국어시험을 쳐서 성적순으로 선발된다. 이렇게 선발되면 심양총영사관에 합격자 명단이 통보되고 이들은 즉시 입국비자를 받게 된다. 고용허가제도 이러한 방식으로 바꾸면 해당국의 노동부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비리가 생길 여지도 없다. 우선 한국정부는 매년 각 나라별 입국쿼터를 결정한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오기를 원하는 노동자가 한국어시험을 치게 하여 성적순으로 입국쿼터 만큼만 선발하면 된다. 시험관리는 지금 한국어인증시험 관리를 하는 세계화재단이나 한글학회가 하면 된다. 이들 시험합격자 명단이 한국대사관에 통보되면 이들은 3개월짜리 입국비자를 받게 된다. 이 3개월 동안에 고용허가를 받은 고용주가 이들 노동자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고용계약을 맺고 3년간 한국에서 일하게 하면 된다. 5. 불법체류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체류 근절은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쓰는 종합대책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은 채찍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당근도 별 효과가 없다. 정부가 불법체류 근절의지가 분명하다면 향후 2년을 과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에 확실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  당근정책 : (1)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고를 하면 최대한 1년까지 귀국 준비기간을 주어야 한다. 신고한 외국인노동자는 6개월 내에 출국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5백만원의 귀국보증금을 내고 1년간 귀국유예기간을 갖도록 허용한다. (2) 고용주가 숙련공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때에는 고용주가 신청하면 2년간 추가로 합법체류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 대신 최소한 천만원의 귀국보증금(혹은 봉급차압)을 내도록 한다. 그래서 고용주가 2년 내로 다른 숙련공을 구할 수 있도록 여유기간을 준다. (3) 신고를 한 노동자 중에서 기술을 배워 귀국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2년간 기술을 배워 출국하도록 출국시한을 연장하되 천만원의 귀국보증금(혹은 봉급차압)을 내도록 한다. (4) 딱하고 안타까운 사정으로 도저히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은 정부가 심사해서 최고 2년까지 귀국을 유예해 준다.  채찍정책 : (1) 불법체류 인력을 대체할 신규 합법인력을 충분히 공급하여 불법체류자가 취업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2) 당근정책의 시행을 전제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적발되면  천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3) 신고를 거부하거나 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노동자는 가차 없이 적발하여 추방시켜야 한다. (4)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정부의 불법체류 근절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극 협조하도록 호소해야 한다.  6. 앞으로 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가 한국에 와서 일하도록 하는 제도가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외국학생 부모가 일해서 번 돈으로 자식의 등록금을 내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4년 후 귀국할 때 수천만원을 저축해서 돌아갈 수 있어 전 세계의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줄을 서게 되고 지방대학은 부족한 대학생 수를 채우게 되고 한국은 수많은 통역인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31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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