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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선교의 현실진단 서경석 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
1. 국내 조선족동포들의 상황
(1) 합법적으로 귀국하여 6개월 후 재입국할 동포는 2천명에 불과하다.
금년 3월 이후 국내의 조선족동포사회는 새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작년 11월에 2천8백명의 동포들이 8개 교회에 분산되어 16일간 농성을 전개한 결과로 얻어내었던 성과 - 중국에 돌아가면 6개월 후에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하여 3년간 일할 수 있게 한다는 약속 - 를 따라 중국으로 돌아간 동포는 2천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동포들은 계속해서 불법체류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들 동포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단속과 추방의 위협 앞에서 숨죽이고 살고 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정부가 동포들에게 대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불법체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정부와 한국민으로부터 과거와 같은 동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불법체류 단속이 예상보다는 강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법체류 단속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사면조처는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는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기피하는 데다 불경기까지 겹쳐 불법체류 동포의 취업이 과거에 비해 크게 어려운 형편이다.
(2) 4월말 현재 불법체류자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5월 7일 법무부에 따르면 4월말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미신고 불법체류자는 14만2000여명인데 지난해 11월 체류기간 4년미만의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합법화 신고를 받은 뒤 집계된 불법체류자는 13만8000여명이었으므로 이에 비하면 4000명이 증가한 셈이다. 그런데 최근 4월말까지 정부가 단속한 불법체류자의 숫자가 약 6300명이었다. 이와 같이 불법체류자가 줄지 않는 것은 합법화 기간 이후에도 새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 외에도 합법화 조치됐던 18만4000여명 중 상당수가 다시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3) 고용허가제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는 전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동포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고용안정센터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장을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동포들을 사실상 불법체류로 내몰고 있다. 지금의 상태로 가면 고용허가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외국인노동자와 인권단체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고용허가제가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규제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운용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4) 입국한지 3년에서 4년사이인 동포의 95%는 또다시 불법체류하고 있다.
약 3만명에 달하는 이들 작년 3월 31일 현재 입국한지 3년에서 4년 사이인 사람은 지난달부터 취업기간이 만료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거의 다 귀국하지 않고 다시 불법체류하고 있다.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이 뜸하고 숫자는 계속 늘고 있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방치한다면 고용허가제는 완전실패로 돌아가고 동포들은 결국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5) 재외동포법이 통과되었지만 막상 재외동포법으로 입국한 사람은 없는 형편이다.
재외동포법이 통과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한사람도 재외동포법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없다. 재외동포법이 사실상 아무런 효력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이 불법체류다발국가라 하여 규정을 까다롭게 해서 사실상 봉쇄했기 때문이다.
(6) 정부는 작년말에 국적법을 개정하고 지난 3월말 국적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비교적 상당히 넓은 국적회복의 길을 열었다.
첫째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한국에 국제결혼 온 동포여성이 이혼했을 경우 중국으로 추방당했으나 이제부터는 결혼이 깨진 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이 확인되면 동포여성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과거에는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만주에서 태어난 사람의 경우 불법체류자이면 국적회복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불법체류자라도 본인의 호적이 있으면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본인의 호적이 없더라도 부나 모의 호적이 있든지 혹은 4촌 이내의 혈족이 있으면 48년 10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국적회복이 가능해졌다. 넷째 49년 10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한국에 호적이 있거나 부나 모의 호적이 있거나 4촌 이내의 혈족이 있으면 3년만 합법적으로 체류하면 귀화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7) 노동부는 취업관리제로 입국하는 동포의 숫자가 적어 걱정하고 있는데 심양총영사관은 친척방문비자를 내어주지 않아 동포들은 수백만원의 돈을 내고 비자를 발급받고 있다.
노동부는 취업관리제로 입국하는 동포의 숫자가 적어 다시 규정을 바꾸어 25세 이상의 동포들까지 입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심양 총영사관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비자신청 서류를 대부분 불가 판정을 내려 이들 동포들이 다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바치고 비자를 발급받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심양총영사관의 태도로 인해 지금 2만명이 넘는 비자신청자가 대기 중에 있다.
2. 조선족동포의 처우개선 방향
(1) 불법체류를 합법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방침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불법체류를 합법체류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대실패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하려는 정부방침은 추호도 변동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 큰 원칙이 무너질 경우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서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대혼란 상태에 빠지고 고용허가제는 본격적인 실시도 해보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무조건 사면하는 조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불법체류자를 단속, 추방하는 원칙은 계속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여 동포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하려는 정부방침도 성공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2) 국적회복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1년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조선족의 국적회복의 권리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된다. 이 판결이 가급적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동포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는 조선족동포들의 천부적 권리이고 아무도 이 권리를 동포들로부터 빼앗을 수 없고 중국정부도 결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권리를 실천에 옮길 때에는 중국정부의 입장, 조선족 동포사회의 앞날, 한국의 현실, 이 권리를 원하는 동포들의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단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조선족교회는 憲裁가 이 문제에 대해 판결할 때 永住權제도를 도입해서 10년간은 영주권자로 있게 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인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분명할 때 국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부터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1) 한중수교 이전에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중국에 연고가 다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에서 자식을 낳고 살고 있어 이들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야 한다. (2) 부모가 한국인이 되었든지 자식이 한국인이 된 경우에는 그 직계가족에게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줄일 수 있다. (3) 한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동포 중에서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도 우선순위가 높아야 한다. (4) 가족이 다 한국에 와서 중국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우에도 먼저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매년 영주권을 주는 사람들의 숫자를 정해서 인구가 급속하게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의 네 가지 부류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주권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1) 성년이 되어야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2) 매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인원수를 한정하고 (3) 영주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 이를테면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 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4) 한국이 필요로 하는 인력부터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 매년 영주권을 주는 사람의 숫자를 얼마로 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 절박하게 영주권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2)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가? (3) 조선족 동포사회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서 동포사회가 너무 빨리 붕괴되지는 않는가하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재외동포법에 의해 입국하는 동포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
재외동포법 통과 6개월을 전후해서 재외동포법이 조선족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는가를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재외동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6개월이 지나도록 이 법으로 입국하는 조선족의 숫자가 한사람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
(4) 고용허가제 운용상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고용허가제가 이대로 가면 완전 실패로 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운용상의 개혁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로 고용안정센터에서 인력을 구하려는 고용주에게 근로 3대 보험을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 내국인에게는 3대보험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외국인노동자만 이를 강제하니까 고용주는 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중국동포에게 받을 수도 없는 연금보험을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알선을 허용하고 지역간 이동도 허용해야 한다. 둘째로 내국인의 취업을 위해 한 달 동안 일자리를 공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꼭 公示해야 한다면 이 기간을 일주일로 단축해야 한다. 셋째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기게 되었을 때 2개월 내로 직장을 구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현행제도는 사실상 불법체류자를 量産하는 제도이므로 이 기간을 최소한 4개월로 늘려야 한다. 넷째 고용주의 허가가 있어야 직장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제도는 너무도 부작용이 크므로 고용주가 허가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 내의 공정한 제삼자의 평가로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5) 조선족 젊은이들이 한국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그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어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부모가 한국에서 등록금을 벌어 자식교육을 시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조선족 젊은이들이 한국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한국의 지방대학의 학생수 부족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학교가 다시 부흥하게 된다. 동포들이 악착같이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자식을 조선족학교에 넣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족 젊은이들은 한국의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대학교육을 받게 된다. 또 이들 학생들은 졸업 후에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 취업하여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들 동포젊은이들은 한국의 젊은이들과 취직을 다투지도 않아 한국에도 좋고 조선족사회에도 좋다. 이 제도 야 말로 중국의 조선족사회를 유지시키는데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6) <기술교육비자>제도를 만들어 3년이상 4년이하인 동포들이 2년간 기술을 배워 귀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불법체류를 하지 않게 해야 한다.
동포들이 한국에 돈만 벌기 위해 오면 중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중국에 가서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없다.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국한 동포의 대부분이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하려고 애쓰고 있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동포들에게 귀국하지 말라는 충고를 하고 있다. 또 앞으로 조선족동포들에게 국적을 허용하려면 다른 한편으로 보다 많은 동포들이 스스로 원해서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에서 2년간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돈도 벌게 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기술교육비자를 만들어 동포들이 기술을 배우겠다고 하면 2년간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동포들이 용이하게 중국에 정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자제도를 만들면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를테면 동포들이 제과제빵 기술을 익히면 한국의 제빵 회사가 쉽게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 동포들이 점포를 내어 빵을 만들어 팔게 하고 제빵 회사가 이들에게 홍보와 기술, 장비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한국기업과 협력해서 공동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술은 한국요리, 피부미용, 자동차정비, 컴퓨터 등 수십 가지가 된다.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조선족에게 기술교육비자를 주어야 한다.
(7) 조선족동포들이 중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조선족동포의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가 큰 방향이고 이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에서 취업하는 동포의 숫자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연변자치주의 조선족인구는 감소하게 된다. 이미 청도, 상해, 북경, 천진 등으로 이주하는 동포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여 연변자치주의 조선족인구는 크게 감소하였다. 이렇게 되면 동포들이 일구어놓은 삶의 터전이 붕괴되는 결과를 빚는다. 그러나 조선족의 삶의 터전이 붕괴된다고 해서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 권리>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연변자치주라는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조선족이 자발적으로 연변에서의 삶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많은 동포들이 한국에 취업하러 오기를 희망하지만 사업적 성공의 기회는 중국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한국으로 취업하러 오는 흐름 못지않게 중국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크게 만들 수 있다. 국내체류 동포를 중국으로 추방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중국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기술교육비자제도는 가장 좋은 사례다. 또 한국정부나 한국국민은 연변자치주를 위시한 중국 조선족사회가 경제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별히 국내체류 중국동포들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금으로 납부했고 엄청나게 많은 보증금이 국고로 환수되었다. 이 돈이라도 중국 조선족사회의 발전을 위해 되돌려져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조선족사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대표적인 조선족사회인 연변을 적극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막 새로 형성되고 있는 북경, 청도, 천진 등지에 새로운 조선족 타운을 건설하기 위한 지원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8) 아직도 만명이 넘는 연변의 조선족 입국사기피해자를 취업관리제로 입국시켜 이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야 한다.
1996년부터 표면화된 조선족의 한국입국사기피해 문제는 너무 심각하여 연변지역에서만 피해자가 13,000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중국인민페로 2억3천만위안(한화로 350억원)에 이르고 있다. 실제 신고하지 않은 피해사건과 간접적 피해를 입은 가정까지 합하면 평균 연변조선족 3세대 당 1세대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들 피해자들은 지금 연변에서 최악의 최빈층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의 피해액은 중국인민페로 최소 3만원위안(한화450만원)에서 최고 10만원위안(한화로 약1,500만원)에 이르는바 중국 일반 근로자 월급이 평균 500원-800원 위안임을 감안하면 중국에서 평생을 벌어도 갚기 힘든 거액의 금액이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이 거액의 금액을 사채로 빌렸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이자만으로 원금을 초과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엄청난 빚에 시달리면서 죽음의 언저리에서 방황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관리제로 인한 입국자의 숫자가 적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 아니라 이들 사기피해자들을 취업관리제로 입국시켜야 한다.
(9) 심양 총영사관은 서류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비자신청자에게 무조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
심양 총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하고 비자를 받지 못해 기다리는 동포의 숫자가 2만명을 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총영사관이 서류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동포들은 다시 수백만원의 급행료를 지불하고 비자를 발급받고 있다. 결국 총영사관은 뒷돈을 기대하고 비자발급을 늦추고 있는 것이다. 총영사관은 겉으로는 심사하는 척하고 뒤로 돈을 기대하는 태도를 즉각 버려야 한다.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동포들이 고통을 겪지 않고 입국한다. 다만 99% 가짜가 명백한 공무비자는 발급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3. 한국교회의 조선족 선교정책 방향
(1) 조선족동포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선교의 첩경이다.
작년 11월 8개 교회에 분산하여 농성을 전개한 2천8백명의 동포들 중 73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조선족선교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 교회가 동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 앞장설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따라서 조선족동포의 문제해결에 교회가 앞장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조선족동포의 법적, 제도적인 문제해결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2) 중국에서의 조선족선교로부터 국내 조선족을 상대로 한 선교로 선교전략이 전환되어야 한다.
중국에 많은 한국선교사들이 나가고 있지만 이들 선교사들은 신분상 성직자임을 숨겨야 하고 또 중국어를 잘하지 못해 대부분 조선족이나 한국인을 상대로 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선교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어 엄청난 선교비를 쓰면서도 실제로는 극히 미미한 성과밖에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많은 조선족동포들이 자기 발로 교회로 찾아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 말로 국내에서 조선족선교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국내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의 조선족 선교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특별히 교회에 신학원을 세워 동포들로 하여금 한국에 있는 동안 신학공부를 하도록 하고 이들이 중국에 돌아가서는 처소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들 동포들이 열심히 한국에 오려고 애쓰는 것도 기껏해야 앞으로 10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 10년이 지나면 중국도 잘살게 되어 구태여 한국에 오려고 하지 않게 된다. 지금이야 말로 한국교회가 조선족동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다.
(3)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동포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점차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동포의 숫자가 늘고 있다. 향후 2-3년 이내에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동포의 숫자는 기존의 숫자까지 합해 20만 명은 족히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조선족출신 한국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없애고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늘려야 한다. 반면 제도적으로는 이들이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장기간 영주권자로 있도록 하여 가급적 중국에 돌아가 살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4) 조선족동포들이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 체류하는 조선족동포들 중 신학공부를 원하는 동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상적으로 신학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한국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이 정규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데 중국조선족은 대학졸업자가 적어 조선족으로 정규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부당국과 적극적으로 교섭해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동포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신학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중국선교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01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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