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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2-06 18:13
   왜 나는 개정사학법 문제에 매달리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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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3,528  


서경석 목사의 일곱번째 편지 

                왜 나는 개정사학법 문제에 매달리고 있나?

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개정사학법 반대운동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학법 개정을 찬성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을 보며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째 이번에 사학법이 개정된 것이 사학비리 척결이 이유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1) 우리사회의 비리구조를 보더라도 사학비리는 정치권비리나 공무원비리, 기업비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미미한 비리입니다. 더욱이 중고등사학은 예산규모도 작고 거의 대부분 봉급 등 경직성 경비입니다. 게다가 지금 비리사학은 전체의 1.7%에 불과하며 나머지 98%는 건전사학입니다. 그럼에도 사학전체가 비리사학인 것처럼 침소봉대되어 있습니다. 
2) 개방형 이사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사학비리는 얼마든지 척결됩니다. 투명성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감사를 선정해서 감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감사나 검찰조사가 철저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동안 교육부나 검찰이 제대로 일하지 않아 비리가 방치되었습니다. 사학비리를 이유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빈대잡기위해 초가산간을 태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개정 사학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1) 개방형이사제가 되어도 이사 자리가 전교조 측에 돌아갈 확률은 적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지배하에 있는 공립학교를 지켜 본 사학인들이 이에 대해 갖는 공포심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더욱이 이사회 내에 분쟁이 생기면 정부가 임시이사를 파송하여 사학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렇듯 사학의 위치가 열악해져서 이제 사학은 정부에 종속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 사학 이사회의 통제력이 크게 약화되어 사학은 이사회가 아니라 학교구성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립학교처럼 변모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학의 특성은 사라지고 학교법인의 재산권이 훼손되어 설립자는 더 이상 사학을 키우지 않게 되는 반면에 이념교육을 지향하는 전교조의 횡포는 더욱 커져 사학교육은 크게 황폐화될 것입니다.

셋째 개정사학법은 교육선진화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크게 위협합니다.

1) 지금 전 세계는 선진화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중국조차도 이를 위해 사학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거꾸로 민간의 자율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2) 언론, 종교, 시민단체, 사학 등 민간부문은 정부가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은 민간의 자율을 규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게 됩니다. 지금 정부는 공중파 방송을 장악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이어 私學까지 장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여정부가 거꾸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기독교와 가톨릭은 일제 때에도 이런 규제는 없었다며 종교교육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의지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학의 문제는 사학, 시민사회, 종교계가 자율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1) 이미 사학법인연합회는 사학윤리위원회를 강화하여 자율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학이 자율정화를 하도록 정치권이 기다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2) 또 사학도 차제에 폐쇄적인 의식이나 권위의식 등 모든 잘못을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합니다. 이번 사학법 논란은 그 점에서 좋은 반성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선진화를 위한 시민운동은 사학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잘못을 시정하는 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학법 재개정 운동은 전교조 비판운동임과 동시에 교육 살리기 운동입니다. 

1) 이번 개정 사학법은 전적으로 전교조의 작품이며 재개정 촉구운동과 정면대결하는 사람도 전교조입니다. 전교조가 없었으면 역사를 후퇴시키는 법개정도 없었을 것이고 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사실상 전교조에 의해 장악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교육을 전교조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2) 전교조와의 싸움은 동시에 교육을 살리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전교조의 이념교육을 방치하고서는 자녀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 싸움은 나라를 살리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잘못된 이념이 주입되면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전교조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차제에 사학이 선진화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1) 원칙적으로는 사학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에 사학법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 폐지할 수 없다면 사학법을 재개정하여 개방형이사제 등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율성을 훼손하는 위헌 조항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조항은 존속시켜야 합니다.
2) 장기적으로는 사학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립형 사학이 되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자립형 사학이 전체사학의 7-8%를 넘지 말아야 공교육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서구의 바우쳐 제도를 도입해서 사립학교에 가는 사람들도 정부지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학을 하지 않겠다는 설립자가 있으면 정부가 보상금을 주고 이를 공립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私學을 계속할 학교는 자율적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면 됩니다. 

이 운동이 크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2월 11일(토) 오후3시에 사학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국민대회가 시청 앞에서 개최됩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애국시민의 의무로 생각하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호소합니다. 또한 선진화정책운동(www.gosunjin.org)홈페이지에 오셔서 천만인서명운동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석올림.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14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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