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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감사원의 사학 특별감사를 원칙적으로 환영하며 아울러 개방형이사제의 철폐를 촉구한다.
우리는 감사원이 23일부터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의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교육부, 검찰, 감사원 등이 평상시에 사학에 대한 비리제보가 있을 때마다 이를 철저하게 감사, 혹은 수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학비리를 근절시키지 못해왔다. 또한 우리는 이번 전면감사 결정을 통해 그동안 사학비리가 왜 근절되지 않았는지가 분명해 졌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평상시에 사학비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사학비리는 진작에 근절되었을 것이다. 사학비리 근절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학비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개방형이사제를 즉각 철폐하고 사학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 다만 여기서 몇가지 지적할 점이 있다. 첫째 감사원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 감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직무감사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한다. 둘째 감사원은 일차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감사해야 한다. 사학비리가 그동안 온존해 온 것은 감독관청의 감독소홀에 있고 이러한 감독소홀은 교육부관리들과 일부 비리사학과의 유착관계에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교육부가 왜 사학비리를 근절시키지 못했는가,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학법인설립 허가를 해서 사학비리를 키워오지 않았는가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이번 전면 감사를 통해 사학비리를 부각시키고 이 때문에 개방형이사제가 필요한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여서는 안 되며 정치성 내지는 보복성 감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006년 1월 23일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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