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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조선족 및 고려인 정책의 기본방향 작성자: 서경석목사(서울조선족교회)
머릿글
재외동포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해 원론적인 문제점은 크게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윤인진교수의 발제문에 대한 논찬보다는 윤인진교수의 발제문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을 주로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로 조선족과 고려인을 중심으로 말하고자 한다. 그런데 필자는 재외동포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혹은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법이나 청을 만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동포들의 문제를 잘 해결할 방법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 더 생산적이라고 본다. 부디 국회는 재외동포 관련법이나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시간만 축내는 일을 하지 않기 바란다. (1) 조선족은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 정책수립에 전제가 되어야 한다.
조선족동포들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위해 혹은 도저히 한반도에서 살 수 없어 만주로 떠난 사람들의 후손이다. 그러나 이들은 해방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남북이 분단되면서 귀국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들은 1992년 한중수교이후 당연히 귀환해야 했는데도 한국정부는 이들의 귀환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1948년 5월 11일 제정된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 의해 전부 대한한국 국민이 된 사람들이다. 이 조례에 의하면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전부 조선의 국적을 갖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국민임을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 더구나 일제치하에서는 상해 임시정부에 세금까지 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상해임정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면 당연히 이들 상해임시정부의 국민을 한국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이 날로 모든 재중동포는 한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이 시점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국적회복 대상이 아니라 귀화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은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국적이 상실된다고 되어있어 재중동포들은 ‘자진하여 중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조선족들은 1949년 10월 1일 이후에 중국과 한국의 이중국적을 갖게 된 셈이다. 이점은 중국정부도 인정하고 있어서 1950년대 말에 당시 수교관계에 있던 북한당국과 ‘조선족의 이중국적 해소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재중동포들의 의사에 따라 중국국적과 조선국적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바 있었다. 따라서 1992년 한중수교이후 한국은 조선족동포의 이중국적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포에게 한국국적과 중국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었어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일을 하지 않았다. 2003년 조선족동포들 5천7백여명이 헌법소원을 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점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과 명백히 대조된다.
(2) 한국정부는 2010년까지는 조선족이 자유왕래, 자유거주, 자유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이점은 대단히 옳은 방향이다.
한국정부가 이러한 전향적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해 앞으로는 한국에 오려는 동포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고 한국은 출생률이 저하하면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그렇다면 조선족의 입국에 대해 적극적일 필요가 있고 기왕에 혜택을 준다면 조금 일찍 혜택을 주어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이러한 정부의 판단은 대단히 옳은 판단이며 동포들의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완전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금부터 201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출입국을 개방함으로써 완전개방의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 이점에 대해 정부는 여러 가지 전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중에 하나가 현행 취업관리제를 방문취업제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방문취업제가 갖는 여러 가지 전향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치명적인 결함은 조선족사회를 온통 들쑤셔서 전부 이산가족으로 만드는데 있다. 지금도 이산가족 문제, 가정파괴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이러한 정부정책은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즉 방문취업제는 지금의 취업관리제가 한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친척이 없어도 한국어시험 성적이 우수하면 입국허가를 내어주겠다는 것인데 조선족에게는 한국어시험이 별로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선발될지 알 수 없어 가만히 중국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들쑤셔서 이산가족을 만드는 셈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한국에 배우자가 나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서로 합류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위장결혼 등 온갖 편법이 등장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 제도는 조선족 사회를 완전히 들쑤셔서 난리법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보다는 지금의 취업관리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3) 향후 2년 내로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가 완전 근절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다. 한국은 가장 정보화된 나라여서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더욱이 이들은 외모와 언행으로도 한국인과 구분된다. 지금까지 불법체류 근절이 안 된 이유는 근절대책이 충분하지 않고 근절의지도 약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가 꼭 근절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권유린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경제 활성화 때문이다. 불법체류가 근절되어 한국에서 불법체류가 불가능해지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불법체류할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 한국인이 유럽에 비자없이 가지만 유럽에 가서 불법체류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법체류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한국정부는 자유왕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선족뿐 아니라 한족, 동남아인도 한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행객의 숫자가 최소한 몇 배로 늘어날 것이다. 특히 중국인의 10%는 이미 부자가 되어 여행객으로 전 세계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 한국에는 거의 오지 못한다. 그 이유는 여행사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거액의 보증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재작년 월드컵 당시 기대와는 달리 중국여행객은 거의 없었다. 자유왕래가 가능해지면 그것만으로 중국 조선족사회가 크게 발전한다. 동포들을 위한 각종 교류, 연수, 교육프로그램이 발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 근절만이 조선족사회가 사는 길이다. 불법체류가 근절되려면 몇가지 근본대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로 과도기 기간동안 합법근로자를 충분히 공급하는 대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혹독하게 처벌해야 한다. 합법근로자가 넘쳐나면 한국인 고용주가 구태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불법체류자는 출국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인도적 차원에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중소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누려야 하는 조선족동포들은 더 체류하도록 하여 추방시킬 불법체류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 딱한 사람,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전부 봐주어야 나머지 불법체류자에 대한 국민의 동정심이 사라지고 온 국민이 불법체류 근절방침에 적극 협조하게 된다. 셋째로 귀국 후에 일자리가 없어 귀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술교육을 시켜 귀국하도록 해준다. 그 대신 귀국보증금을 걸게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넷째로 이러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에도 불법체류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추방시켜 불법체류자를 1% 이내로 줄이도록 한다.
정부는 지금 획기적인 불법체류근절책을 마련해서 조선족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귀국하면 1년 후에 재입국하도록 하고 합법체류자가 귀국하면 6개월후에 재입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리 좋은 제도가 아니다. 눈가리고 아웅일 뿐이고 모순을 뒤로 늦춘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 정부는 딱한 사람, 억울한 사람,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봐주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민사이에 불법체류 근절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 결국 법무부의 불법체류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부족으로 제도개혁에 미온적이 되고 그 결과 불법체류 근절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4) 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가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로 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제도를 채택하면 부모가 입국해서 외국인노동자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등록금을 내게 된다. 또 4년 후 귀국할 때 수천만원을 저축해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대학에 입학하려는 우수한 학생들이 줄을 서게 된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8만명의 입학생수를 다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대학 뿐 아니라 지방경제도 다 살아난다.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방도시 안에서 돌기 때문이다. 매년 외국인학생 8만 명이 한국말로 대학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매년 8만 명의 각 나라 통역을 배출하게 된다. 한국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해 통역의 공급은 너무도 중요하다. 對중국 무역거래가 수출입 共히 1위가 된 것도 2백만 조선족을 쉽게 통역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라크는 훌륭한 무역상대국이 될 수 있는 나라이지만 좋은 통역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 상거래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이라크에서만 매년 수 백 명의 우수한 유학생이 오게 되고 이들은 졸업 후 이라크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 취업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이라크로 재진출한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방대학을 전부 나라별로 특성화시켜서 나라별 전문대학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3세계에 한국어 붐이 불어 수천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한국어 교수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먼저 한국어를 세계어로 만들어야 하고 대학부터 글로벌화해야 한다. 특히 조선족의 경우에는 매년 만 명의 학생이 지방대학에 입학하고 중국 조선족사회에서 우리말이 전부 되살아나고 문 닫았던 조선족학교가 문을 열게 된다. 한국으로 유학가려면 우리말을 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조선족 학생은 한국에 유학 와서 우리말을 더 잘하게 되고 민족의식, 선진국의식도 강화된다. 졸업 후에는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 취업해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다. 이 제도만 도입되면 조선족 사회의 붕괴를 막고 조선족이 한족으로 급속도로 동화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되어야 우리국민도 13억 중국시장을 상대로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어차피 한국이 4-5십만의 외국인력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부모를 외국인노동자로 써도 상관이 없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과감하게 도입되기 위해서도 불법체류의 완전근절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조선족동포들이 기술을 배워 귀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불법체류자들이 자기나라로 돌아가고 싶어도 귀국해서 할일이 없어 귀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조선족동포의 경우 한국에서 백만 원 이상의 봉급을 받다가 중국에 가서 십여 만원의 봉급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동포들이 1년 내지 1년 반 동안 기술을 배워서 출국하여 귀국 후 4-50만원의 봉급을 받을 수 있다면 동포들은 자발적으로 귀국하게 된다. 그 대신 동포들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출국할 수 있도록 천만 원 정도의 귀국보증금을 맡기게 하면 된다. 이 제도가 생기면 최소한 약 반수의 불법체류자들은 이 길을 택한 후 자발적으로 귀국하게 된다. 이 제도를 도입해야 불법체류자를 가차없이 추방해도 여론의 반발을 받지 않는다. 동포들이 1년간 컴퓨터교육, 통역교육, 기업실무 교육, 무역실무 교육 등을 받으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직하여 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은 좋은 통역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 이러한 인력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또 한국요리를 할 줄 알면 한국음식점의 중국 체인점을 경영할 수 있다. 또 1년 반 내지 2년 동안 기술을 배우면 피부미용, 제과제빵, 컴퓨터관련 사업, 자동차정비 등의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동반 진출하여 체인점을 경영할 수 있다. 요즈음 중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많아 한국에서는 취직이 어려워지고 중국에서는 일자리가 많아지는 추세다. 따라서 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정책은 동포들과 한국기업 양쪽에 다같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기술을 배워 돌아가게 하는 제도는 조선족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노동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특별히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흐름에 맞서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하게 많은 입국이 이루어져서 한국이나 중국 양국에 다같이 부담을 주게 된다. 지금 동포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와서 뼈빠지게 일했는데도 중국내의 땅값이 너무 뛰어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뽀죽한 수가 없어 이들은 계속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배워 중국으로 재진출하게 만드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그렇다면 남의 여권으로 온 사람들, 밀입국자 등 절대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어 나가게 해야 한다. (6) 고려인에게 한국어시험을 쳐서 성적순으로 입국시켜 돈벌어 가게 하자.
구 소련지역에 약 50만명의 고려인이 우리말을 잃고, 한민족으로서의 주체성도 갖추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고 있다. 우리말을 잃어버려 한국을 내왕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회복하고 민족주체성을 가지고 살게 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고려인의 한국어교육을 돕고 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 한국어를 배워도 쓸 데가 없어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정지원이 아니라 한국어 공부가 쓸 데가 있게 해 주는 일이다. 3년 전 정부는 조선족과 고려인이 입국해서 돈벌 수 있도록 <취업관리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친척방문으로 입국하면 3년간 일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또 친척이 없더라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면 특별대상자로 입국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일부 사할린동포를 제외한 98%의 고려인은 한국에 친척이 없다. 한국을 내왕해야 민족의식도 살아나고 우리말도 배우는데 이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봉쇄되어 있다. 그래서 조선족만 입국하고 고려인은 한국에 오지 못한다. 그래서 매년 최소한 5천명의 고려인이라도 취업관리제로 한국에 와서 3년간 돈을 벌게 해야 한다. 그리고 5천명을 선발할 때 한국어시험 성적순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고려인 사회에 한국어 붐이 불게 된다. 한국에 오기 위해 우리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0년 후에는 고려인사회가 우리말을 되살리게 된다. 그리고 한국방문이 잦아지면 우리말도 잘하고, 돈도 벌고, 민족의식도 투철해지고, 잘살려는 의욕도 커진다. 50만 고려인이 우리말과 민족의식을 되찾으면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민족의 이익이 된다. 이들이 한국 상품의 소비자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첨병으로, 한국문화의 전파자로 크게 활약하게 된다. 이 결정을 위해 돈을 쓸 필요도, 법령을 제정할 필요도 없다. 그냥 법무부장관이 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한국어시험은 미국의 토플처럼 민간기업이 주관하면 된다. 그리고 그런 기업은 이미 한국에 존재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14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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