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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6-20 07:43
   <성명서> 시각장애인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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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3,061  


<성 명 서>
시각장애인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지난 5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증을 주도록 되어 있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시각장애인들의 항의 시위는 물론 투신까지 있었고 급기야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다준다면 우리사회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체 시각장애인 20여만명 중 6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들의 사실상 유일한 생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전체의 책무가 아닐 수 없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7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명은 위헌이유를 ‘이 조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어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독점적 자격부여 조항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면 이들은 나중에 개정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심사를 하게 되더라도 합헌결정을 내릴 것이므로 법률개정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의료법 개정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면 이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실버타운, 노인병원 등 안마사가 필요한 곳에 반드시 맹인안마사 고용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직업교육을 활성화하여 안마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우리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마에 대한 수요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숫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안마사가 되는 길을 완전 봉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일은 이들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 있는 장애인의 생존권이 충분히 실현되고 있음이 확인된 이후에만 고려될 일이다. 어떠한 방안이 강구되든 간에 정부와 국회는 맹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06년 6월 20일

                          기독교사회책임,  나눔과 기쁨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31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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