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동안 본인이 외국인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부모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열심히 해 왔었는데 드디어 법무부가 이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를 입법예고하면서 조선족이나 고려인이 유학비자를 얻은지 6개월이 지나면 유학생의 부모 혹은 배우자 1명이 방문취업제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포함시켰다. 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비록 법무부가 이를 강조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실행은 천천히 하겠다고 하더라도 매우 획기적인 제도개혁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조선족 학생이 일단 한국대학에 입학해서 6개월만 지나면 부모 중 한사람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금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들은 학생이 모자라기 때문에 누구든 원하면 한국대학에 전부 입학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조선족 학생들은 원하기만 하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조선족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 틀림없다. 우선 조선족 학교가 다시 문을 열게 되고 조선족 청소년들은 우리말 배우는 일을 필수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말을 잘 하지 않고서는 한국에 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선족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에게 이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한국대학에 입학할 경우 부모가 같이 한국에서 일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유학생이 4년 후에 귀국할 때 몇천만원을 갖고 귀국할 수 있고 부부가 4년간 떨어져 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제도의 인기가 높아 좋은 학생들이 한국에 오기위해 애쓰게 된다. 또 이래야 중국정부도 반발하지 않는다. 한족 학생들도 한국에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새 제도의 도입은 시작에 불과하다. 계속적인 추가 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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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목사의 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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