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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에 대한 교회의 입장, 어떻게 되어야 하나?
서 경석 목사 1. 사학법개정에 대한 반론과 관련된 논쟁 첫째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되는 순간 사회적 재산이 아니라 학교법인 재산이 된다. 그리고 개방형 이사가 들어오면 학교법인 재산의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지게 된다. 학교법인재산과 사회적인 재산을 구분하지 않으면 사립학교는 전부 사회재산이니 공립학교라는 논리의 비약이 생긴다. 사립학교가 제대로 된 사학이 되려면 학교 부지와 건물을 짓는데 돈을 투자한 후 학생들의 납입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가져야 하는데 정부가 학교를 평준화하면서 이 권리를 빼앗아 버렸다. 그리고 그 댓가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조금은 이러한 권리를 빼앗은 것에 대한 댓가이지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으니 사회적 재산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원래 학교교육은 정부가 감당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초기부터 이 책임의 많은 부분을 사학에 맡기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정부는 처음부터 국가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학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사회에 이사를 파송하지 않는다. 지급된 보조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만 감사하면 될 일이다.
둘째로 사학비리가 있는 학교가 당연히 있다. 또 사립학교 이사회의 전횡이 심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 또 가까운 기간 내에 시정될 것이다. 문제는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고서도 감사원 감사나 교육부 감사, 그리고 검찰수사로 사학비리를 얼마든지 척결할 수 있다는데 있다. 학운위가 감사를 선출하는 권한을 갖게 되면 더욱더 그러하다. 구태여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비리척결이 가능하다. 비리척결을 위해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을 태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셋째는 사학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전교조가 학교운영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공포심을 갖고 있다. 색깔론 문제는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민노당 국회의원이 10명이 된다고 해서 색깔논쟁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은 좋은교사 운동의 이념적 입장일 따름이지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민노당은 평택 미군기지문제와 관련, 미군철수 주장에 앞장섰다. 그리고 그 전에는 맥아더동상 철거에도 앞장섰다. 그래서 전교조, 민노당, 민노총은 좌파적 입장이고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 중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립보다는 화해 협력 쪽에, 또 자유와 평등 가운데서 평등 쪽에 좀 더 강조점을 두는 사람이 많다는 정도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전교조의 좌파이념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색깔론은 여전히 존재한다. 개정사학법이 시행되자마자 전교조가 개방형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사학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전교조가 이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이사회의 ‘말발’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전교조의 활동은 매우 활발해 질 것이고 사람들은 전교조의 눈치를 더욱 볼 것이다. 반면에 대다수의 교사들은 침묵을 지키고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학도 앞으로 공립학교처럼 전교조에 의해 휘둘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눈치만 볼 것이다. 넷째 이사회에 이사장의 친인척 참여 비율 축소와 이사장의 직계 존비속의 경우 학교장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역차별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금의 사학법 개정안이 개방형이사의 비율을 이사장의 직계 존비속보다 많게 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사학법인이 보람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것을 전부 빼앗아서 공립학교처럼 만드는 것은 교사의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나 학교교육 전체를 생각하면 옳지 않다.
2. 개정 사학법이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건학이념은 추상적인 말이다. 그래서 미션스쿨의 경우를 놓고 말해야 구체적이 될 수 있다. 지금 많은 교회지도자들이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기독교사학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미션스쿨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바뀌면 그만큼 기독교 건학이념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되는 것은 개방형이사가 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구태여 사학의 자율을 훼손하는 댓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사회에 한두 명이라도 이질적인 이사가 들어오면 이사회는 완전히 전쟁터가 된다. 그리고 이사들은 피곤해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이사가 전교조와 연결된 이사이면 이사회의 논의가 즉각 밖으로 새나가고 바깥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의 데모로 이어지고 학교는 난장판이 된다. 그러면 전교조의 엄청난 힘 앞에서 사학은 완전히 무력해진다. 그리고 보통 이사들은 다 도망친다. 이 때문에 사학이 공포심을 갖는 것이다. 이사들은 가족처럼 오붓하게, 교회의 당회 운영처럼 은혜스럽게 이사회를 운영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학교운영이 깨끗해지고 투명해지는 문제를 개방형이사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현행제도로도, 학운위가 감사를 뽑는 것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3. 사립학교의 미래에 대하여
사립학교를 전부 자립형사학으로 바꾸어 학생선발권, 교육과정 편성권, 등록금책정권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할 사립학교도 많지 않고 또 그렇게 되면 교육비가 높아져서 평준화가 깨지게 된다. 사립학교 중 자립형 사학으로 가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7-8%정도에 불과해야 한다. 그리고 자립형사학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학생배정을 받지 않는다. 또 소위 ‘귀족학교’가 아닌 정상적인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학생의 20%를 취약보호대상으로 충원하고 장학금을 지불하도록 하되 공립학교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립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보조금(Voucher제도)을 지급하여 이 사립학교에 가는 학생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 (단 학무보의 수입이 일정이상인 자는 제외) 그러면 나머지 사학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번 기회에 사학운영을 포기할 사학이 있으면 정부에 넘겨서 공립학교로 바꾸고 대신 설립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사학의 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미 奧地에 있는 학교가 학생수가 너무 적어져서 학교운영이 어려울 때 정부는 이 학교의 설립자에게 보상을 하고 학교문을 닫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학은 자율규제형 사학이 되어 정부의 재정지원과 학생배정을 받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개방형이사제를 시행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개방형이사라 함은 한나라당의 재개정 법안에서 명시한 개방형이사제를 의미한다. 즉 학운위에서만 개방형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동창회, 기타 다른 단체가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고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개방형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종래의 타율적 규제중심의 교육체제로부터 자율적 창발에 토대를 둔 교육으로 전환하여 세계정상급 교육으로 질적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립학교법인 설립자의 자율에 맡겨 사학개혁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인과 고등교육법인을 분리하여 고등교육법인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과 민법 등에 의하여 운영하되 자체의 정관 속에 개방형이사제와 외부감사제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자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4. 대학서열체제와 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해
대학서열체제와 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어느 나라도 서열화되지 않는 대학체제는 없다. 어떤 방식으로 점수를 메기는가가 다를 뿐이다. 대학도 당연히 보다 좋은 대학이 되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고등학교도 당연히 보다 많은 학생을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그래야 사교육이 없어진다. 차라리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학교 내신성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으나 지금은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치열한 내신경쟁을 해야 한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인성교육이나 건학이념 교육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거창고등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지만 동시에 인성교육으로 이름이 높다. 과거 명문 고등학교인 경기고, 서울고 등이 인성교육을 소홀히 한 학교가 아니다. 교육의 질이 높아 구태여 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학교가 많이 나와야 한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파행적인 교육이 아니다. 대학생선발 평가기준이 발전하면 될 일이다.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경쟁은 피할 길이 없다. 그리고 사립학교가 자립형 사학이 된다면 모든 것을 사학에 맡겨야지, 사학이 입시교육이나 엘리트교육을 하면 인가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하면 그것은 자립형 사학이 아니다.
5. “미션스쿨”과 “기독교학교”에 대해
기독교사학도 앞으로 자립형사학으로 가는 학교도 있고 또 자율규제형 사학으로 남는 학교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대광고등학교 사건과 같은 사건을 원치 않는다면 자립형 사학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갈 처지가 되지 못하는 학교는 자율규제형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율규제형이 되더라도 개방형이사제는 자율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가장 좋은 사학은 학생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계발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보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야 하고 재능이 있는 학생을 재능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인성교육이 잘 되어야 한다. 자립형 사학은 그런 사학이 되어야 한다.
6. 좋은 교사운동의 입장에 대해
좋은교사 운동에 속한 교사들의 삼분지일이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좋은 교사운동이 자신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기 전에 많이 고뇌했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좋은 교사운동의 선택은 잘못되었다.
부패와 전횡을 일삼은 기독교사학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학교에서 안티기독교인을 양산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기독교사학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있다. 교회 안에서 반기독교적인 행태를 발견하고 교회를 떠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나도 젊은 시절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학비리와 전횡과 사학법 개정문제는 감성적으로는 연결될 수 있어도 실제로는 관계없는 사안이다. 좋은교사운동은 당연히 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했다. 기독교사학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 각성이다. 영적 각성으로 해결할 문제를 개방형이사제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학교의 잘못을 묵인한 한국교회가 잘못인것 처럼 뭉뚱거리는 것도 옳지 않다. 오히려 현장의 기독교 교사들이 바로 한국교회다. 멀리 있는 추상적인 한국교회보다 오히려 그들이 기독교학교의 잘못에 대해 사학재단 다음으로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나는 교회지도자들이 ‘순교적 각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오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표현을 쓴 기독교 원로지도자의 심경을 나는 이해한다. 사학법 개정을 지지한 국민의 심경을 물론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독교가 할 일은 사학비리는 철저하게 척결하되 사학자율은 지키는 것이 옳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 찬성으로 “우리로 인해서 고통 받았던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말은 지나친 오버이고 감상주의적 행동이다.
사학비리는 왜 발생했는가? 개방형이사제가 도입되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다. 사학비리문제가 한국사회에서 핵심적인 잇슈로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학비리는 한국사회의 비리 중에서 9번째, 열 번째의 낮은 순위를 가진 비리다. 검찰비리, 정치비리, 경찰비리, 정치비리, 기업비리, 건설비리 등 사학비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비리들이 존재해 왔다. 그리고 사학비리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사학과 짜고 감사를 적당히 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학비리는 교육부 비리다. 그러나 이제는 사학비리는 완벽하게 근절될 것이다. 특히 중고등학교 비리는 비리 축에도 들지 못하는 종류의 것이다. 사학법 개정안을 반대하면 부패사학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그런 행동은 정말로 옳지 않다. 그것은 포퓰리즘적 행동이고 눈치 보는 행동이다.
개방형이사가 있으면 대충 이야기 하던 것을 논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정도라면 개방형이사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심각한 분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영락교회 이철신목사는 대광학원 이사장이고 새문안교회 이수영목사는 정신학원 이사장이다. 두분은 개방형이사제 반대에 앞장섰다. 대광학원이나 정신학원에 비리는 조금도 없다. 개방형이사제로 앞으로 이사회가 겪을 끔찍한 고통 때문이다.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할 수 없이 개정사학법 하에서 살아야 한다. 물론 못살 것은 없다. 어떻게든 견뎌낼 것이다. 그러나 견뎌내는 방법까지 좋은 교사운동이 가르쳐줄 필요는 없다. 지금 우리사회는 소수의 좌파세력에 의해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학교는 전체의 20%가 채 안 되는 전교조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누구든, 교장이든, 교육감이든 전교조 눈치만 보고 살고 있다. 7-80%의 대다수 건전한 교사들이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준다면 왜 사학들이 전교조에 대해 공포에 질리겠는가? 전교조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것이 학교의 모습이 아닌가? 좋은 교사운동은 과연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때문에 이사회의 경영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다. 일단 흔들리게 되면 그 경영권은 교사들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사회는 무력화된다. 이 상태에서는 학교가 결코 제대로 될 수 없고 기독교사학은 기독교정신을 지켜낼 수 없게 된다. 기독교정신을 지키는 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바로 사학 이사회이기 때문이다. 이점이 한국교회로서는 큰 걱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한마음으로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사학법 문제는 단지 학원내의 잇슈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더 큰 틀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도 사학법 재개정이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언론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사학이 자율성을 견지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각계가 자율을 지킬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튼튼해진다. 그런데 지금 이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KBS, MBC, SBS 등 공중파방송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헌재와 대법원까지 통제 하에 두더니 이번에는 사학까지 손을 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사학 다음에는 누구 차례인가를 궁금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사학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 나라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재개정이 필요하다. 지금 전 세계는 치열하게 선진화경쟁을 하고 있다. 선진화를 위해 각 나라는 앞 다투어 私學의 자율과 창의를 신장시키고 있다. 사회주의 중국조차도 이러한 개혁에 열심이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이 사학에 대한 규제를 거꾸로 강화하며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다. 이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다. FTA 협정을 맺으면 교육개방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학의 자율이 억제된 한국 학교가 아무런 제약도 없는 외국 학교와 경쟁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한국학교가 경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로 FTA를 체결하려고 한다면 먼저 국내사학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14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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