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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5-15 21:10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의 자녀가 한국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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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3,364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의 자녀가 한국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대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우리나라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학교를 다니고 한국에 상당히 적응한 경우, 어린이와 부모를 합법 체류자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려는 법무부의 생각에 대해 신중함을 주문하고자 한다.

법무부 관계자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이 방안이 시행되면 어린이를 이용한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수 있고, 다른 불법 체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유엔 아동인권 원칙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불법체류자를 출국시킬 때 어린이가 학교를 다닐 경우 단속이 되더라도 해당 학기 혹은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출국을 유예해주는 방안은 인도적 차원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시혜를 베풀면 불법체류와 불법이민을 조장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14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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