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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5-02 00:17
   (성명서) 사학자율을 위해 사학법을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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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3,398  


        사학자율을 위해 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돼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권고로 사학법이 재개정의 방향으로 물꼬가 트이는 듯 하더니 열린우리당의 재개정 거부로 다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사학법을 처음 개정할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져 차제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첫째로,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서 개방형이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학법 개정의 원래 취지였으나 지금에 와서 이러한 취지는 크게 퇴색되었다. 감사원 감사 등 기존 제도로도 얼마든지 사학비리를 근절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처음 사학법을 개정할 때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문제가 최근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것은 한미 FTA 문제다. FTA가 체결되어 교육개방을 하면 외국의 교육기관들은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국내 교육기관과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규제에 묶여있는 국내의 학교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외국 교육기관이 경쟁하면 그 불을 보듯 뻔하게 된다. 국내의 학교는 외국학교와의 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좋으나 사학의 자율을 훼손하는 온갖 제도적 장치는 열린 지구촌 시대에 우리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전족(纏足)이 될 뿐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교육의 선진화는 국가의 선진화를 위해 핵심적인 고리이다. 따라서 한미 FTA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교육 선진화를 위해서도 사학의 자율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사학법과 같은 규제 장치가 없는 교육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한국의 사학에도 사학법 폐지를 비롯한 광범위한 개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동안 사학법 논란은 사학인들로 하여금 많은 점을 깨닫게 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학의 비리와 전횡을 극복하고 사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큰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이점만으로도 여당의 사학법 추진은 그동안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고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번에 열린우리당은 교육 선진화를 위해서, 그리고 종교계와 사학법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권고를 받아들여 야당과 사학법 재개정에 합의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바이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14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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