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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8-31 15:48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해야 하는 8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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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3,456  
   사립학교법을_재개정해야_하는_8가지_이유.hwp (27.1K) [40] DATE : 2006-08-31 15:48:31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해야 하는 8가지 이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드립니다.
우리들 기독교인들은 다음 여덟가지 이유로 열린우리당이 반드시 이번 9월임시국회에서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믿기에 이 뜻을 국회의원님들께 전하는 바입니다. 
                   
1. 지난 감사원 감사로 사학비리는 감사원감사 혹은 교육인적자원부 감사로 얼마든지 척결할 수 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사학비리를 구실로 사학자율을 훼손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지난 감사원 감사로 감사원은 1천9백여 전체사학의 1.1%에 해당하는 22개 사학의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이 점은 사학비리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도 되지만 동시에 감사원과 교육부가 제보를 받아 감사를 하면 비리는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독관청이 감사를 소홀히 한 것이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2. 개신교와 가톨릭은 개정사학법에 따른 정관개정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무슨 도덕적 명분을 가지고 개정사학법을 밀어붙일 것입니까? 특히 개신교단 총회 소속 사학과 가톨릭사학은 총회나 주교회의의 결의 없이는 정관개정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신구교와 정부와의 정면충돌은 과거 권위주의체제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종교사학이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수백 개의 신구교 사학들에게 전부 임시이사를 파송할 것입니까? 도대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지난 5.31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이유의 하나가 이 사학법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이 무슨 도덕적 명분을 가지고 개정사학법을 밀어붙일 것입니까? 

3. 1만464명의 목회자가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지난 6월29일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는 1만464명의 목회자가 사학법재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한마음으로 서명에 동참한 일은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이점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4. 한미FTA를 생각해서도 마땅히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한미FTA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FTA를 추진해야 할 우리나라로서는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높여 외국학교와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학의 자율은 필수사항입니다. 정부가 사학을 억누르면서  한국사학이 외국학교와의 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5.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이미 사학법 재개정 찬성이 반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문화일보의 여론조사에서는 사학법재개정 찬성이 46.1%, 반대가 40.3% 이었고 지난 7월2일의 한국경제 여론조사에서는 재개정 찬성이 64.6%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지난해 12월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35.5%, 반대가 56.4%였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은 마땅히 이러한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6.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은 이미 열린우리당의 개방형이사제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은 사학의 기득권을 지키는 수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개정사학법의 좋은 점을 충분히 수용했고 개방형이사제도 수용했으며 여기에 더 선진적인 제안까지 담고 있습니다. 단지 사학의 자율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은 마땅히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7. 열린우리당은 지난 5.31선거결과를 분석하면서 열린우리당의 오만과 독선을 크게 자성하고 겸허하게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먼저 사학법 문제에 관한 국민의 소리부터 들어야 합니다. 
 
8. 더욱이 사학법 재개정은 노무현대통령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마땅히 대통령의 권고를 들어야 합니다.   

   
                              2006년 7월 21일

     
                                                    기독교사회책임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31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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