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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8-31 15:46
   개정사학법 왜 잘못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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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5,363  
   개정사학법_왜_잘못되었나.hwp (30.6K) [44] DATE : 2006-08-31 15:46:56




개정사학법, 왜 잘못되었나?


1. 임시이사들의 사학점령과 전횡이 사학을 붕괴시킵니다.

- 경인여대 사건을 아십니까? 6년전 경인여대에서 분규가 발생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사회 운영절차를 문제 삼아 임시이사를 파견했습니다. 임시이사들은 설립자의 정상화노력을 방해하고 교육목적을 변경하여 학교교회의 철거를 확정하고 주일예배를 금지하고 교직원 스스로가 봉급수준을 결정하게 하고 분규주동교수가 6년간 경인여대를 장악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6년 만에 대법원에서 분규주동교수의 유죄가 확정되고 설립자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대학경영진의 학교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교수들과 연봉계약제 등 신분불안을 느끼고 있던 교직원들을 규합하여 학내분규를 일으켜 동 대학 및 재단의 경영진을 몰아낸 다음 자신들을 중심으로 동 대학의 운영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인여대 임시이사들은 여전히 범법자들을 비호하여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도록 허용하고 설립자의 복귀를 막고 있습니다. 
- 경인여대 뿐이 아닙니다. 임시이사가 파견된 다른 사학에서도 임시이사들은 학교를 팔아먹기도 하고, 건학정신을 말살하고 종교교육을 폐지했으며, 탈세 및 횡령 배임 등 부패와 비리가 만연하고 교직원 인사비리 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그런데 2006년 7월 1일 이후 개정법에 의해 임시이사제도가 강제 적용됩니다. 정관을 개정하지 않는 사학에는 대학평의원회 3인, 교육인적자원부 2인, 재단측 인사2인으로 임시이사회가 구성됩니다. 공권력이 사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 임시이사 파견사유도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임원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운용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도, 관할청이 시정요구한 것이 들어지지 않거나 금품을 수수했을 때에도 임시이사는 파견됩니다.
- 게다가 임시이사는 임기가 영구적입니다.

2. 개방이사제는 사학의 자율을 말할 수 없이 침해합니다.

- 7월 1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경우 설립자이거나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그 후임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여 설립자를 이사회에서 내쫓고 있습니다.
- 임원승인취소제도→이사 직무 정지제도→임기없는 임시이사제도→새로운 정이사 선출제도가 맞물리면 사학의 설립주체는 사라집니다.
- 또한 사학의 주체가 이사회가 아니라 교원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선 교원이 자신의 인사권자를 선임합니다.(개방이사 1/4이상) 교원들로만 조직, 운영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교원의 임명과 면직”까지도 심사하도록 확대했습니다. 또 교원이 학교내에서 불법, 과격 노동운동을 하여도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의 인사권은 무력화되고 교원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3. 사학의 설립주체는 사라지고 교원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 개방형이사와 감사를 자기사람으로 넣기 위해 교원단체들, 그리고 학부모 단체들 간에 대학평의원회(학운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전교조는 이미 국공립학교의 학교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 사립학교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자신들의 인사권자를 선임하고 자신들끼리 인사를 심의하는 신분보장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교원들은 교제개발과 연구에 매진하지 않고 무사안일, 복지부동하게 되었습니다.
- 국공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는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사학처럼 법과 시행령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국공립학교의 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는 개방이사, 감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국공립학교보다 사학이 국가,사회통제가 높아졌습니다.
- 교원이 학교 내 노동운동을 강화하고 교원인사위원회를 장악하고 인사권자인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것 등으로 교원의 신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교조등은 늘 주장해온 바와 같이 교원의 근무시간 단축, 보충수업금지, 자율학습폐지 등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고 사교육비만 증가될 것입니다.

4. 개정사학법은 위헌시비가 심각하고 서로 모순되는 엉터리 법입니다.
 
- 아무런 심의없이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너무도 문제가 많은 법이 되었습니다. 
- 개정사학법의 12개 조문이 위헌심판 대상 조문이 되었습니다. 제14조 개방형이사제, 제 20조3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21조 추천감사 선임강제, 제23조 이사장의 겸직금지,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제25조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제26조2 대학평의원회제도, 제29조 임시이사회 운영비 및 직원인건비 교비회계로 지급, 제53조 학교의 장의 임기제한, 제54조의 3 학교장의 임명의 제한, 부칙제1조 시행일 소급적용.
- 정부조차 개방형이사제가 건학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실상 학교법인 임원의 불법,비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학법 제20조의 2 제1호 임원승인 취소기준을 사학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동시에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 유치원 원장의 임기까지 8년으로 제한하여 설립 8년 후에는 모든 유치원은 설립자가 없어지게 됩니다.(사학법 제 53조3항)
-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는 자의 적용기준을 3년과 5년으로 따로 규정하여 서로 상충되어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사학법 제54조의 3 제1항 제2호와 동조 제2항)
- 설립, 경영주체가 없는 사학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사학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이사장(설립자)및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임기만료가 되면 그 후임을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5. 최소한 사학법의 다음 부분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 개방형이사와 친인척 비율을 같게 하고 “-등”자 한자만이라도 바뀌어야 건학이념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 임시이사는 정부가 아닌 법원이 선임해야 공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대학평의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자문기구로 바꾸어야 국공립대학과 형평성이 맞습니다.
- 육영의 뜻이 있고 능력도 있는 분들에게 학교 하나만을 설립, 경영하라고 제한하는 것은 나라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 열린우리당의 당초 개정안대로 인사위원 중 삼분지이는 외부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도록 교원인사위원회를 개방하여 우수한 교원이 사학에 유입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임시이사의 임기제한을 삭제한 것과 임시이사와 그 직원들에게 등록금으로 운영비 및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 등은 삭제해야 합니다. 이는 정권에 의한 정실인사 선임을 유도합니다.
-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라는 이유만을 들어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연좌제에 다름 아닙니다.


                              2006년 8월 31일


                                                기독교사회책임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31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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