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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특별선언 (3차수정)
1. 최근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그 후의 일련의 과정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오랜 미몽에서 깨어나게 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북한을 특별한 나라로 생각하고 햇볕정책을 써야 북한을 변화시키고 남북평화를 구현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북의 핵보유 및 미사일 발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간의 햇볕정책이 얼마나 무력한 것이었나를 절감하게 만들었다. 그간의 긴밀한 교류협력은 국지전을 예방하는 긴장완화 효과는 있었지만 미사일 발사라는 최악의 안보위기는 막아내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불바다” 발언이나 “先軍정치가 남한을 보호한다”는 망발 등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한국을 진정한 민족공조의 파트너가 아닌 전략전술의 대상으로 여겨왔고 적화통일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북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남한 스스로 착각과 혼란에 빠져 무조건 당근만을 제시하는 햇볕정책을 고집하다가 이번에 총체적 파탄에 빠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고통과 아픔을 딛고 그간의 남북협상,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민간교류, 인권문제대응 등 일체의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2. 북한은 이미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군이 당과 인민에 우선한다”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先軍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군사정부가 되었다. 사실은 이러한 군국주의 국가가 평화를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북한이었기에 주변의 어느 국가도 북한에게 침략위협을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발사를 자위권의 발동이라고 강변하였고 “先軍정치가 남한을 보호해준다”는 망언까지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러한 북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로 안보위기 상황에서 가장 단호해야 할 국군통수권자가 북한 미사일은 누구도 겨냥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안보불감증을 조장하는가 하면 미사일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유보함으로써 사회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올바른 대북관계 대응은 전혀 불가능하다. 3. 우리는 지난 십년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 채찍 없이 당근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지극히 감상적인 생각일 뿐 더 이상 추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절감하였다. 이제는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지 않을 때에는 한국은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의 길을 택하여야 하며 나아가 안보리 결의안의 내용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대북압박은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평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대북 선제공격 등 무력제재는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도 한국은 국제공조를 튼튼히 해야 한다.
4. 국제공조 중에서도 한미관계가 특별히 중요하다. 북한공산군의 남침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준 나라도 미국이고 오늘날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나라도 미국이다. 또 앞으로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통일을 이루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줄 나라역시 미국이다. 한미관계가 튼튼하지 않으면 국가안보와 경제성장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될 수 없다. 나아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미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더 이상 감상적인 민족주의와 內實없는 아마추어적 自主의식에 빠져 한미관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국익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서도 韓美간에 튼튼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한국정부는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추어야 한다.
5. 앞으로 인도적 지원문제, 인권문제, 안보문제, 경제협력과 교류문제는 포괄적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상호연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활동은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의 틀 안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이번 사태를 비정상적인 일체의 남북교류 및 협력의 관행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개성공단은 정치적, 안보적 고려보다 경제적 관점이 더 중시되어야 하며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금강산 사업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때까지 잠정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남북교류가 더 이상 북의 현금수입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인도적 지원문제와 북한인권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며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대규모 餓死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인도적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지만 신규의 인도적 지원 프로젝트는 인권문제 개선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은 국제수준의 모니터링(분배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앞으로 식량 및 비료지원을 재개할 때에는 유엔에 준하는 수준의 모니터링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점이 불가능할 때에는 차라리 全量을 유엔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모니터링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7. 더 이상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관계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NSC의장은 통일부장관이 맡아서는 안 되며 헌법상 마땅히 대통령의 역할이어야 한다. 또 남북관계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아무리 집권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부처간의 포괄적인 합의를 통해 집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남북관계의 정치적 이용을 막기 위해 초당적 국가안보자문기구의 설치와 같은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8. 그동안의 민간차원의 남북대화는 국민전체가 참여한 것으로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대다수 국민이 배제된 좌파들의 잔치였다. 그 자리는 평화에 대한 진지한 관심도,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도 없이 우리민족끼리 라는 허울아래 오로지 김정일에게 이용당하기만 한 자리였다. 이러한 남북대화의 허구성이 이번 미사일 발사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제 더 이상 북에 질질 끌려 다니고 북의 앞잡이 노릇만 하는 좌파들의 남북대화는 필요하지 않다. 지금은 민간 스스로 남북교류와 대화,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자제하고 중도성향의 시민단체, 종교계가 나서서 대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방향정립과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우리들 <대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특별선언>에 참여한 서명인들은 앞으로 범국민적인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대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31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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