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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6-30 14:39
   <성명서> 목회자 납세에 관한 <기독교사회책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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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3,345  


  목회자 납세에 관한 <기독교사회책임>의 입장


목회자 납세문제가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리고 목회자가 납세하지 않는 문제를 들어 기독교에 대한 외부의 비판도 상당히 커진 상태이어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기독교사회책임>은 이 문제에 대해 두 번의 비공개 세미나와 한 번의 공개 세미나를 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목회자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마땅히 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직자의 소득에 과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떳떳하게 냄으로써 성직자의 권위를 높이고 안티 크리스챤에게 빌미를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목회자가 세금을 내기로 결정하더라도 4인가족의 경우 최저생계비가 120만원이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례비를 받고 있어 실제로는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세금을 내더라도 연말정산을 받기 때문에 별 부담이 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5인가족에 월 2백만원의 봉급을 받는 경우 월1만2천원의 세금을 낸다.) 그리고 이미 많은 성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납세를 해 오고 있다. 

2. 그러나 교회에는 비과세가 되어야 한다.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그동안 종교활동의 경우 정부는 일관성이 없이 과세와 비과세를 반복해 왔다. 차제에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과세해야 한다. ▲부목사 주택과 전도사 선교 거주용 주택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과세해서는 안 된다. ▲교회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과세해서는 안 된다. ▲종교목적의 재산은 3년이 되지 않아도 비과세해야 한다. ▲교회의 임대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3. 차제에 종교법인법이 제정되어 종교활동에 대한 비과세의 원칙이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세법상의 혼돈이 정리되지 않고 관공서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혼돈과 무원칙이 심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기독교사회책임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교회의 모든 재산에 대해 비과세를 하되 목회자는 납세를 하도록 하는 켐페인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2006년 7월 30일

                                            기독교사회책임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31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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