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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6-09 18:00
   <기독교사회책임 성명> 특정 종교교육을 원치 않는 학생에게 배정된 학교 거부권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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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3,393  


<기독교사회책임 성명>

              종교사학의 종교교육을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된다. 그대신 특정 종교교육을
                          원치 않는 학생에게 배정된 학교 거부권을 허용해야 한다.   
                          - 서울시교육청의 “종교교육지침”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종교활동 금지지침을 내린 후 종교계의 반발이 격해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일제도 금하지 못했던 종교교육을 금지한 것을 종교계가 격분할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이 금지지침이 실수로 잘못 나갔다고 교육청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런 지침이 결재를 받아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인하고 관련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지침을 취소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지는 않는다. 이번 지침의 발단이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군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종교계 사학에서 특정한 종교교육을 하려면 이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윤리 혹은 철학 과목과 같은 별도 교육과정을 설치하라는 요구를 해 왔다. 일견보기에 타당할 것 같은 지침이지만 기독교사학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지침을 수용하게 되면 결국은 기독교학교에 진학한 학생 중에서 기독교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종교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종교사학의 건학이념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애당초 강의석 군의 문제제기가 시작되었을 때 교육청은 강의석 군에게 종교교육을 강요하지 않는 타학교로 전학할 것을 제안했으나 강군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대광학교의 건학이념과 계속 맞섰었다. 그렇다면 제2, 제3의 강의석 군이 나오지 않기 위해 학생들이 종교사학에 배정을 받았지만 특정종교교육을 원치 않을 경우 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종교교육을 거부하는 학생이 나올 경우 교육청은 이들을 동일 학군내의 다른 학교로 재배정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종교사학의 건학이념은 존중되고 학생의 경우에도 특정 종교교육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존중된다. 

  사실은 기독교사학이 평준화조치가 실시될 때 이 제도가 기독교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기독교사학을 선택할 권리가 박탈되기 때문에 무차별적 학생배정 정책을 거부했어야 했다. 부모에게는 자녀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주어졌고 크리스챤 부모에게는 자녀의 종교교육을 위해 기독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평준화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최소한 종교교육을 거부할 권리와 관련된 학교선택의 자유만큼은 즉각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학교배정 과정에서부터 원치 않는 종교교육을 거부할 권리가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문제를 이렇게 풀지 않고 종교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정부당국이 막는 것은 기독교를 위시한 종교계로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기독교사회책임은 정부당국에게 특정종교교육을 원치않는 학생에게 배정학교 거부권을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 대신 종교사학이 건학이념에 따라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하는 것을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6월 12일

                                                                                기독교 사회책임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09:31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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