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재개정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집권여당이 사학법을 재개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조만간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개정 논의에서 개방형이사제 등 핵심조항이 제외되고 있어 사학의 반발이 큰 형편이다. 여당이 끝내 자기의 주장을 후퇴시킬 수 없다면 최소한 중요한 몇가지 사안만이라도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개방형이사제는 사학의 이사회가 개방형이사를 선정하되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라도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임시이사제는 대단히 문제가 많아 사학들로부터 가장 큰 지탄을 받고 있는 만큼 임시이사 파송 결정은 교육부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안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학에 말할 수 없는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기구를 자문기구로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최소한 이 세가지 만이라도 이번 재개정 안에 반드시 반영될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
2007년 12월 12일
선진화국민회의 교육선진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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