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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주민과 세입자를 내쫓는 신도시·재개발 방식을 원주민의 재정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재생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라. 1981년 국보위가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지난 30년간 신도시·재개발 사업을 전개하면서 세입자와 원주민들이 계속 쫓겨나야 하는 反인권적인 개발방식이 우리사회의 관행으로 자리잡아왔다.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부당함을 호소하였고 숭례문에 불을 지르는 자까지 있었지만 신도시·재개발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다가 용산참사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신도시 건설과 재개발·재건축은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토지개발은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파괴하고 주거지를 빼앗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정부는 선진국의 추세에 발맞추어 조금씩 신도시·재개발 방식을 수정해왔다. 그리하여 중소도시 개발과정에서 도시재생개념을 도입하기로 하고 국토해양부에 도시재생과를 두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제는 도시재생개념이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의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신도시 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이란 물리적 공간의 정비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기반 붕괴로 대두된 실업, 빈곤, 일탈 등의 사회문제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도시의 총체적 개발전략이다. 그리하여 물리․환경적 측면에서 노후된 지역을 개선하여 평면적인 토지이용을 입체화ㆍ고도화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생태적인 공간을 구현하고, 산업ㆍ경제적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및 생활여건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역경제 및 산업의 재생도 동시에 진행시키며, 사회ㆍ문화적 측면에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익집단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의 역사적 환경을 보전・재생시켜 고유한 사회ㆍ문화적 특성을 살려내는 사업방식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전면 철거 후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방식과는 달리 정부도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공시설을 공급하고, 기존건물을 부분 철거한 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자력으로 중저층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사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면서, 세입자의 대체주거를 보장하는 개발 방식이다.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면 전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개발도 원주민의 재정착을 최우선시하는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동안 신도시개발은 개발이익만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때문에 원주민들은 시세의 6-70%에 불과한 보상금을 받고 땅을 몰수당해야 했고 입주할 때도 몇 배나 비싼 돈을 부담해야 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他地로 떠나야 했다. 그리고 이들의 희생 덕분에 정부는 정부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신도시를 개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도시개발의 기본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새로 유입되는 중산층은 마땅히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기존 주민은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용적율을 상향조정하고, 신도시 건설이후에 증대될 재산세액을 담보로 채권(TIF)을 지방정부가 발행하고, 중앙정부가 이 채권을 보증해 주어 이 돈으로 도시기반시설, 교육시설 등 도시공공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더 이상 원주민의 희생 대가로 건설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택지를 강제로 매수하기 위해 지난 81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은 전두환 정권이 주택 5백만호를 싼값으로 공급하기 위해 제정한 전형적인 전두환 악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법이 필요하지 않다. 이제는 신도시·재개발 방식이 선진국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미 선진국들은 전면철거 후 신축이라는 종래의 방식에서 도시재생형으로 전환한 지 오래다. 지금은 한국이 바뀌어져야 할 차례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신도시· 재개발과정에서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기존의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신도시건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을 전면 철폐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전제로 지역과 도시를 회생시키는 도시재생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라. 2.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도시재생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임대료 차등제를 적용하여 사회적 약자의 주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3. 정부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개발과정에서 내쫓김을 당하여 지금도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김포, 영종, 파주를 비롯한 신도시지역과 왕십리, 문정동, 인천가정동 등 재개발지역의 모든 피해주민의 문제를 해결하라. 4. 정부는 이상과 같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제도마련이 이루어질 때까지 때까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과 공영택지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2009년 7월 14일
기독교사회책임, 신도시재개발지역교회연합, 신도시재개발지역주민연합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44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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