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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6-04 12:01
   <성명서>정부와 국회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최우선시하는 개발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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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2,675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최우선시하는 개발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라!       


  지난번 용산참사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입자들의 삶과 주거를 철저하게 무시한 그간의 개발정책의 모순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지 책임자의 문책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그동안의 개발정책의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었다.     
  지난 용산참사 지역인 용산4개발구역의 경우 주택·상가 세입자가 이주비와 휴업보상금으로 받은 돈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평균 이익금의 3.1%와 4.6%에 불과하다고 한다.  상가세입자들은 억대의 인테리어 및 시설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이사비와 3개월 영업수입만 받고 철거당해 왔다. 또한 왕십리 뉴타운지역에서 도소형 기계금속상가들은 업종 특성 상 별도 이주단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1981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등 재개발 악법때문이다. 이법은 아주 무자비해서 일방적으로 집과 토지를 수용해서 정부 마음대로 보상하고 재개발후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능력없고 힘없는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만다.   
  농민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일방적 토지수용으로 도시 인근의 밭을 임대해서 시설작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갑자기 수용되어 쫓겨나게 된다. 이 때 보상은 작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져 농민들이 턱없이 낮은 보상가를 받고 억울하게 내쫓기게 되었다. 그런가하면 종교부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어느 날 갑자기 신도시가 지정되면 그 지역 작은 교회들이 다 수용되면서 쫓겨난다. 새로 조성되는 종교부지는 너무 비싸고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여 결국 기존 교회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고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립교회는 다시 개척교회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나 선진국의 재개발 방식은 이렇게 야만적이지 않다. 일본은 주민주도로 재개발을 하여 주민과의 합의 하에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각종 보조 제도를 활용하여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며 가옥주와 세입자가 재개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그런데 반하여 한국의 재개발 정책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잘못된 악법으로 개발업자들만 배를 채우는 구조로 되어 있어 주민들은 울분에 못 이겨 극단적인 행동을 하여 왔다. 모든 국민이 안타깝게 지켜보았던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도 불 지른 사람이 재개발지역에서 쫓겨나 너무 억울해서 홧김에 한 일이었다. 
  이러한 개발악법들을 지난 정권들이 마땅히 전면 철폐하고 주민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했어야 했다. 그런데 역대의 어느 정권, 어느 국회도 이 법을 고치지 않았고 결국 있어서는 안 될 용산참사가 일어나게 만들었다. 늦었지만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는 지난 정권의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며 지금이라도 원주민을 쫓아내고 괴롭히는 개발사업의 틀을 전면 철폐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개발방식으로 선회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기존의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공영택지개발사업을 즉각 철폐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방식을 전면 도입하라.

2. 철거후 신축을 전제로 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을 전면 철폐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전제로 지역과 도시를 회생시키는 도시재생사업 개념으로 전면 전환하라.
 
3.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임대료 차등제를 적용하여 사회적 약자의 주거를 국가가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4. 정부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개발과정에서 내쫓김을 당하여 지금도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김포, 영종, 파주를 비롯한 신도시지역과 왕십리, 문정동, 인천가정동 등 재개발지역의 모든 피해주민의 문제를 전부 해결하라.

5. 정부는 이상과 같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제도마련이 이루어질 때까지 때까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과 공영택지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이 개혁을 절대로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재개발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9년 6월 4일

                                        기독교사회책임
                                        신도시재개발지역교회연합
                                        신도시재개발지역주민연합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44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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