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회원가입   처음으로     
칼럼
 칼럼
 칼럼

선진화시민행동
사단법인 사랑의나눔
 
칼럼 >>  일반
ㆍHOME >  칼럼 >  칼럼 >>  일반
 
 
작성일 : 09-06-02 01:00
   <나눔과 기쁨> 정관초안
트랙백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2,309  


  <나눔과 기쁨>정관  초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나눔과 기쁨>이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이 단체는 국내외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환경을 지킴으로써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이 단체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제4조【사업】
이 연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조사연구
2. 시민조직
3. 시민교육 및 홍보
4. 자원봉사운동
5. 나눔운동
6. 협동조합운동
7. 그 밖에 이 단체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및 종류】
1.(나누미 회원) 이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여 이 단체의 활동가로 일하는 자로 소정의 가입절차를 이수한 자. 
2.(자원봉사단 회원) 이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여 자원봉사운동에 참여한 자. 
3.(일반회원) 이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여 모금활동에 참여한 자.


제6조【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단체의 규약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이 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이 단체를 후원할 의무

제7조【권리】
① 나누미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자원봉사단 회원은 자원봉사단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일반회원은 총회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징계】
이 단체의 회원으로 이 단체에 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는 해당기관 및  연합회 본부장의 청구 또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청구가 있을 때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제명, 정권,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9조【가입, 자격상실 및 징계절차】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3장 조 직

제10조【회원대회】
회원대회는 회원 간의 친목과 사업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집행위원회 또는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중앙위원회】
① (지위) 중앙위원회는 이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구성) 중앙위원은 지부장, 지회장 이상의 모든 임원, 자원봉사단 조직의 모든 임원, 모든 사무국 요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출)
1. 중앙위원은 각 연합회 상임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중앙본부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 의장과 부의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권한) 중앙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감사의 선출
2. 중앙위원회가 선출하기로 되어 있는 상임집행위원의 선출
3. 규약의 개정
4.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특별기구 및 부설기관의 설치 및 폐지
⑤ (소집) 중앙위원회는 년 1회 중앙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중앙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위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⑥ (의결) 중앙위원회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권한의 위임) 사정상 중앙위원회가 개최되기 어려울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집행위원회가 그 권한을 대신한다.

제12조【상임대표 및 공동대표】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는 대외적으로 이 단체를 대표한다.

제13조【고문 및 지도위원】
이 단체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이 단체의 운영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위해 중앙본부와 각 연합회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감사】
이 연합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16조【집행위원회】
① (지위) 집행위원회는 이 연합의 상설집행기구이다.
② (구성) 집행위원회는 각 연합회 본부장, 각 지부 지부장, 기타 집행위원회가 선출한 50명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하며 1인의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③ (선출) 집행위원장과 집행위 부위원장은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 (권한) 1. 중앙위원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결정.
2. 중앙위원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3. 예산, 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심의
4. 고문, 지도위원 위촉
5. 중앙위원 선출
6. 중앙위원회가 선출하기로 되어있는 상임집행위원 후보의 추천
7. 사무총장 선출
8. 사무국 상급부서의 설치 및 그 長의 임면에 관한 승인
9.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칙의 제정 및 개정
10. 특별기구, 부설기관, 산하조직, 회원조직의 사고지부 및 활동정지에 대한 지정과 해제
11.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12. 상임집행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한 승인
⑤ (중앙위원회 기능 대행) 집행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중앙위원회의 모든 기능을 대행한다.
⑥ (소집) 집행위원회는 년4회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임시집행위원회를 소집한다.
⑦ (의결)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사분지 일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상임집행위원회】
① (지위) 상임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개회되지 않은 기간 동안 집행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② (구성) 상임집행위원회는 각 연합회 본부장 및 상임집행위원회가 선출한 10인 이내의 상임집행위원으로 구성하며 1인의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③ (선출)
상임집행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 (결정사항의 번복) 상임집행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집행위원회가 번복할 수 있으며 그 결우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는 무효화된다.
⑤ (소집) 상임집행위원회는 월 1회 상임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상임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집행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⑥ (의결) 상임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사무국】
① 이 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19조【위임】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의 출석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지방조직

제20조【지역 연합회】
① 이 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안에 연합회 조직을 두며 <나눔과기쁨 00道연합회>라 칭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4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연합회를 두고, 경기도의 경우 남부와 북부로, 강원도는 영동과 영서로 나뉘어 연합회가 구성된다. 연합회는 50명 이상의 나누미 회원이 있어야 성립되며 그 이하일 때에는 지부가 된다. 
② 연합회 조직의 정관은 중앙본부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연합회의 모든 활동은 항상 중앙본부 집행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모든 결정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21조【지역 지부】
① 이 단체는 기초자치단체 안에 지부 조직을 두며 <나눔과기쁨 00市지부>라 칭한다. 각 지부는 20명 이상의 나누미회원이 있어야 성립되며 그 이하일 때에는 지회가 된다.
② 지부 조직의 정관은 연합회 상임집행위원회 및 중앙본부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지부의 모든 활동 및 결정사항은 연합회 상임집행위원회 및 중앙본부 집행위원회에 보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제22조【지역 지회】
① 이 단체는 연합회 산하와 지부 산하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나눔과기쁨 00郡지회>라 칭한다. 각 지회는 5명 이상의 나누미회원이 있어야 성립되며 그 이하일 때에는 인근의 시군구 지부에 편입된다. 
② 지회장은 각 지회의 추천과 지부 혹은 연합회의 승인으로 임명된다. 각 지부는 산하에 약간명의 지회장을 둘 수 있고 연합회 산하의 시군구에서 나누미 숫자가 20명을 넘지 못할 때에는 지회를 구성하게 된다. 
③ 지회의 모든 활동 및 결정사항은 연합회 상임집행위원회 및 지부 상임집행위원회에 보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로 한다. 이를 위해 <나눔과 기쁨>은 매년 12월 중에 중앙위원회 혹은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제5장 예산 및 결산

제24조【수입】
이 단체의 수입은 회원회비, 특별모금, 사업수익으로 한다.

제25조【회계년도】
이 단체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정관개정】
이 단체의 정관은 중앙위원회가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준칙】
이 단체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준한다.

제3조【효력발생】
이 정관은 제1차 <나눔과 기쁨>상임집행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제1차 집행위원회에서 개정될 수 있다.

제4조【경과규정】
이 정관에 의해 첫 번째 선출되는 모든 임원의 임기는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44 칼럼에서 복사 됨]



 
   
 

 
 

서경석목사의 세상읽기

주소: 서울 마포구 토정로319, 3층
EL: 02-2275-0476, FAX: 02-2268-8217, E-mail: sksgo7788@naver.com

copy rightⓒsuhkyungsuk.p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