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회원가입   처음으로     
칼럼
 칼럼
 칼럼

선진화시민행동
사단법인 사랑의나눔
 
칼럼 >>  일반
ㆍHOME >  칼럼 >  칼럼 >>  일반
 
 
작성일 : 09-04-08 12:18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재개발 관련 악법을 폐지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재개발 정책을 수립하라
트랙백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2,418  


<성명서 >             
          정부와 국회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재개발 관련 악법을
            폐지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재개발 정책을 수립하라
       
  지난번 용산참사는 단순히 전철연이라는 과격폭력집단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입자들의 삶과 주거를 철저하게 무시한 그간의 재개발정책의 모순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지 책임자의 문책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그동안의 재개발정책의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었다.   
  지난 용산참사 지역인 용산4개발구역의 경우 개발 후 부동산 가치가 7,349억원에 이르고, 순수 재개발 이익은 1,785억 원이 되어 토지ㆍ건물 주인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은 1인당 5억4,000만원씩이지만 주택·상가 세입자가 이주비와 휴업보상금으로 받은 몫은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평균 이익금의 3.1%와 4.6%에 불과하다.  상가세입자들은 억대의 인테리어 및 시설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이사비와 3개월 영업수입만 받고 철거당해 왔다. 이렇게 세입자가 힘없이 쫓겨나야 하는 재개발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개발 과정의 피해는 세입자만이 아니다. 원주민도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다. 재개발이든, 신도시든, 뉴타운이든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지역 원주민들은 다 내쫓기고 외지의 부자들이 들어와 살게 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1981년 전두환정권 초기에 만든 <택지개발촉진법> 때문이다. 이법은 아주 무자비해서 일방적으로 집과 토지를 수용해서 정부 마음대로 보상하고 재개발후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능력없고 힘 없는 주민들은 하루 아침에 쫓겨나고 만다. 
  그런가하면 종교부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어느 날 갑자기 신도시가 지정되면 그 지역 작은 교회들이 다 수용되면서 쫓겨난다. 새로 조성되는 종교부지는 너무 비싸고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여 결국 기존 교회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고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립교회는 다시 개척교회로 전락하고 만다.  이 과정에서 인근 대도시의 자금력이 있는 큰 교회들이 대부분의 종교 부지를 구입하면서 결국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개발이 있을 때마다 매번 쫓겨나가는 철거민들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만다. 
  농민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일방적 토지수용으로 도시 인근의 밭을 임대해서 시설작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갑자기 수용되어 쫓겨나게 된다. 과거에는 농민보상이 재배작물에 따라 이루어져 농민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으나 노무현 정부 때 이 보상이 작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져 농민들이 턱없이 낮은 보상가를 받고 억울하게 내쫓기게 되었다. 지금도 일부 농민들은 보상을 거부하고 외롭게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재개발 방식은 이렇게 야만적이지 않다. 일본은 주민주도로 재개발을 하여 주민과의 합의 하에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각종 보조 제도를 활용하여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며 가옥주와 세입자가 재개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원주민의 거주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지방정부가 도시재생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원주민 중심의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반하여 한국의 재개발 정책은 피도 눈물도 없는 독재시대 정책으로 잘못된 악법을 밀어붙여 개발업자들만 배를 채우는 구조로 되어 있다. 더 나아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보상금을 적게 주기 위해 주민을 이간질 하고 매수하는 기술이 최고로 발달하여 결국 그 거짓말에 농간당한 주민들은 울분에 못 이겨 극단적인 행동을 하여 왔다. 모든 국민이 안타깝게 지켜보았던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도 불 지른 사람이 재개발지역에서 쫓겨나 너무 억울해서 홧김에 한 일이었다.

  이러한 개발악법들을 지난 정권들이 마땅히 전면 철폐하고 주민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했어야 했다. 그런데 역대의 어느 정권, 어느 국회도 이 법을 고치지 않았고 결국 있어서는 안 될 용산참사가 일어나게 만들었다. 늦었지만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는 지난 정권의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며 지금이라도 이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개발업자와 소유주, 세입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돈이 되는 대형주택을 새로 짓는 만큼 주거 약자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공공재정을 투입하고 사업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세입자의 사정에 따라 맞춤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이 다 하는 제도를 우리나라만 못할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위시한 재개발 관련 악법들이 폐지될 때까지, 그리고 재개발과정에서 더 이상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9년 4월 8일 

             
                                          기독교사회책임          신도시/재개발지역 전국교회연합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44 칼럼에서 복사 됨]



 
   
 

 
 

서경석목사의 세상읽기

주소: 서울 마포구 토정로319, 3층
EL: 02-2275-0476, FAX: 02-2268-8217, E-mail: sksgo7788@naver.com

copy rightⓒsuhkyungsuk.p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