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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07 00:00
   <성명서> 법무부는 反인권적인 파룬궁 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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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2,345  


              법무부는 反인권적인 파룬궁 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 1일 법무부는 오기룡씨(漢族)를 불법체류자라 하여 중국으로 강제송환했다. 그런데 오기룡씨는 2002년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2005년 파룬궁수련자가 되었고 국내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을 박해하는 중국당국의 만행을 고발하고 중국공산당 탈당운동에도 동참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 불법체류자가 되어 2007년 3월부터 2년 3개월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었었다. 오기룡씨는 중국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중국당국으로부터 탄압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했으나 기각 당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은 대법원에서 난민불인정 판결을 받았다. 한국은 유엔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고문이 행해질 가능성이 높은 중국으로는 추방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1일 중국으로 추방당했으며 추방이후 지금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그의 동료들은 오씨가 중국정부로부터 탄압받아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하순 청주보호소에 수감 중이든 파룬궁 수련자 두 사람이 또 다시 추방되었다. 이들 역시 중국에 추방된 이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불법체류자 이종희씨(파룬궁수련자, 조선족)의 거취에 집중되고 있다. 이종희씨는 난민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30여명의 파룬궁수련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체포되어 추방을 위한 모든 절차를 끝내고 하시라도 추방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이종희씨를 위시해서 난민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파룬궁 수련자들을 중국으로 추방시켜서는 안 된다. 고문의 우려가 없는 제3국으로 추방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일본처럼 파룬궁이 탄압받은 일이 없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그 동안 한국국민은 중국정부를 향해 탈북난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않을 것을 촉구해 왔는데 정작 한국정부가 파룬궁을 추방시켜 중국에서 온갖 탄압을 받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품격이 있는 정부, 국민이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한국정부는 파룬궁수련자를 중국으로 추방하는 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어야 한다.

                                  2009 년 8월 13일
                     
                                              기독교사회책임, 선진화시민행동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44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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