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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24 10:26
   <성명서> 정부는 실종된 파룬궁 수련자 오기룡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파룬궁 수련자들의 강제송환을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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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2,337  


<성명서>
                                  정부는 실종된 파룬궁 수련자 오기룡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파룬궁 수련자들의 강제송환을 중지하라!
                     

  중국 국적의 오기룡씨(45세, 한족)는 2002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2005년 파룬궁수련자가 되었고 국내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을 박해하는 중국당국의 만행을 고발하고 중국공산당 탈당운동에 동참했다. 이후 그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07. 3월부터 2년 3개월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감생활을 했으며 중국으로 강제송환 될 경우 중국당국으로부터 탄압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했으나 기각 당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난민불인정 판결을 내려져 지난 7월 1일 법무부에 의해 중국으로 강제송환 당했다. 
 
  강제송환 당시 오씨는 한국에서 함께 했던 파룬궁 수련자들과 귀국 직후 바로 연락을 취하기로 약속하였으나 2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연락 두절된 상태여서 한국의 파룬궁 수련자들은 오씨가 중국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아 실종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서방국가에서는 이미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고 일본도 임시영주권을 주고 있다. 2008년 1월 24일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하여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모든 국가의 행위를 반대한다.” “파룬궁 수련생과 이에 협조하는 어떤 단체도 중국법에 의거해 단속하고 있다.”고 말해 파룬궁 수련생들이 핍박을 받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선일보 2008.1.24. 인터넷판 연합뉴스인용) 

  한국이 1995년 비준 가입한 유엔고문방지조약, 즉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3조1호)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국내법도 개정 출입국 관리법 제76조의9(난민 등의 처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특히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법원의 난민불인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오씨가 중국정부로부터 탄압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질 때까지 국내체류를 허용했어야 했다. 중국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오씨를 아무런 확인없이 무책임하게 강제송환한 것은 우리정부가 명백하게 유엔고문방지조약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비인권적 조치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최소한 중국정부로부터 탄압받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중국으로 추방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며 추방되더라도 제3국으로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제3국 추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난민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체류를 허용해야 한다. 
   

2009년 7월 24일

 기독교사회책임, 선진화시민행동, 피난처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44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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