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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6-01 15:31
    나누미 가입 절차와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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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2,388  


        나누미 가입 절차와 의무사항 

                                                  나눔과기쁨 민안망국


1. 나눔과기쁨 가입 절차

1) 나누미가 되려면 서경석상임대표가 쓴 <나눔과 기쁨 소개문>을 읽고 이 취지에 동의하고 <나누미가 해야 할 일>을 읽고 그대로 행동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서와 함께 3만원의 입회비를 해당 연합회에 내면 나누미가 됩니다. 이 모든 문건은 <나눔과 기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서 작성에 대해
<나눔과 기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지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원서 내용에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혹시 주소와 활동지역이 다를 경우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다른 기록이 없을 경우 주소란에 기록된 지역을 활동지역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지원서는 목사님과 함께 사모님의 지원서도 함께 기록하여, 나누미 활동을 부부가 함께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입회비 납부에 대해 
입회비 3만원은 한번만 내면 되고 지역연합회에 납부합니다. 이 비용은 지역활동가로  활동할 때 필요한 제반 비품구입비용입니다.(조끼, 명함, 브로쉬어, 뺏지, 매뉴얼 등등)
입회비에는 모금함, 저금통, 후원의 집 명패, 아이디카드(명찰) 비용은 제외되므로 이러한 물품들은 별도로 본부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입회비를 내신 분들에게는 필요한 비품들이 배송되며, 추가로 필요한 경우 중앙본부에서 실비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2. 나누미가 된 후 꼭 해야 할 일

1) 나누미 교육 참석
나누미가 된 후 지역연합회가 주최하는 신규나누미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은 지역연합회 본부장 주재하며 본부장은 서경석 상임대표를 主강사로 모실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기 바랍니다. 
2) 조직활동
나누미로 입회비를 내면 지역연합회, 지부 혹은 지회에 자동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누미들과 함께 연합해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신규 나누미는 연합회 본부장, 지부장 혹은 지회장의 지시에 적극 따라야 하며 연합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3) 홈페이지 구축과 민간사회안전망 활동
나누미가 되면 민간사회안전망을 위한 모금활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본부는 <나눔과 기쁨>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 드립니다. 또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개인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그 홈페이지에 나누미의 모든 활동을 공개해야 하며 특히 재정을 공개해야 합니다.(참고글 참조)
모금방법은 여러가지이나(참고글 참조) <나눔과기쁨>은 CMS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CMS 활용법은 참고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4) 반찬나눔운동 동참
나누미가 되면, 반찬나눔운동에 동참하는 자격을 얻습니다. 각 지부는 나누미에게 매주일 열 개 가량의 반찬도시락을 제공하여 이것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드리게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본부는 나누미에게 <반찬나눔운동 매뉴얼>을 보내드립니다.

5) 소비자협동조합 활동 참여
원칙적으로 나누미는 소비자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6) 복지서비스 참여
나누미가 되기 전부터 해 오던 복지 서비스가 있으면, 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나눔과 기쁨>에는 <요양보호파견센터 네트워크> <다문화센터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연합회>가 있고 앞으로 <푸드 뱅크 연합회>도 신설될 계획입니다. 일단 나누미가 되면 반드시 이러한 조직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요양보호파견센터를 하면서 <나눔과 기쁨>네트워크게 가입하지 않으면 나누미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 외에도, 무료급식, 노인대학, 재활용센터, 연탄은행, 노숙자 쉼터, 알콜센터,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하고 있거나, 혹은 하려고 생각하는 관심분야가 있으면 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7) 나누미는 <나눔과 기쁨>의 국제활동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8) <나눔과 기쁨> 가족(도우미, 후원자, 친지 등)에게 발송되는 이메일 뉴스레터(News Letter)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다. 그래서 나누미는 반드시 이메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나눔과 기쁨>의 가족들의 이메일도 확보해야 합니다.

3. 나누미의 권리와 의무

1) 나누미는 연말 나누미총회를 통해 지부장 혹은 지회장, 본부장을 선출하는 권리를 갖고, <나눔과 기쁨>의 모든 결정에 참여합니다. 나누미는 동시에 연합회의 본부장, 지부의 지부장의 지시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2) 나누미는 요양보호사파견센터, 다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활동을 할 경우에 <나눔가 기쁨>의 네트워크 혹은 연합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누미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44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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