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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17 13:26
   <보도자료> 국내 북한인권단체들 북한인권에 관한 공동입장 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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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2,145  


[보도자료]

    국내 북한인권단체들 북한인권에 관한 공동입장 발표예정. 

1) 최초로 민관합동(국가인권위, 시민단체, 국제의원연맹)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하고
2) 3차에 걸친 조율 끝에 37개NGO와 국제의원연맹이 공동으로 보고서를 채택함
3) 북한인권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종합보고서이며 십여가지의 새로운 주장에 합의함.  4) 앞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됨. 
5) 보도시 단순한 사건보도가 아니라 내용을 보도해 주기 바람. 이를 위해 미리 보고서를 보내드림. 다만 기자회견때까지 엠바고를 해줄 것을 요청함,           

        * 일시 :  2010년 2월 19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구.세실레스토랑/중구 정동3번지.765-2068)
        * 기자회견 참석자 : 황우여의원, 서경석목사, 강철환대표 등 십여명
        * 주최 :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 문의처 : 정베드로 목사 : 전화: 010-8291-0444 이메일 : risenk@paran.com
        * 보고서가 길어서 기자회견 시에는 보고서의 요지만 낭독할 예정입니다.
     
  2010년 1월14-15일 양일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북한인권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북한인권문제정책협의회에는 국내외 48개 북한인권 NGO들이 참석하고 통일부, 외통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참석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한 후, 이날 국내의 37개 북한인권NGO들이 공동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이러한 보고서가 나온 것은 초유의 일이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리포트라고 할 수 있다. 보도자료에서는 보고서의 내용 중 중요한 열다섯 가지 주장만 요약, 설명하고자 한다. 

<주장1>  시민단체들은 “북한이 배급제 계급과 자력갱생 계급으로 분리되어 당‧정‧군(黨‧政‧軍)등 권력집단은 외부지원에 의지하는 배급제로, 일반주민은 시장을 통해 생존하는 자력갱생으로 나뉘어졌으며 이로 인해 대북인도적 지원은 일반주민과는 거의 상관이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지금은 북한정권이 외부의 경제지원 없이는 견딜 수 없어 밖으로 부터의 압력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만약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경제개혁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이 대북지원을 했더라면 북한은 상당히 변했을 터이나 햇볕정책에 입각한 지난 정권들의 대북지원은 안타깝게도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돕고, 수용소 확대 등의 인권탄압을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화폐개혁의 실패로 절대다수의 인민들의 지지를 잃은 김정일 정권의 억압체제를 유지․강화시키는 대북지원이 아닌,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기여하는 방식의 조건부 지원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차제에 북한정권을 통한 지원방식이 아닌 탈북자나 조선족을 통한 지원방식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2> 민간단체들은 “평화우선주의, 평화지상주의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대가로 김정일 정권으로 부터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만을 보장받으려는 이기적인 입장”이라고 비판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대로 깨지는 평화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주장3> 또한 “우리사회에는 한편으로 북한해방을 꾀하는 북한민주화운동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하루빨리 북한의 독재가 종식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한반도에서 긴장상황을 관리하고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해야 하는 필요 때문에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입장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 때문에 두 번째 입장은 북한체제를 정면으로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실현 가능한 점진적인 인권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 그룹은 북한이 미얀마 정도라도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가지 입장은 서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장 4> 또한 시민단체들은 “아사(餓死)사태발생이나 결핵환자 등 생명유지와 직결된 긴급구호는 무조건적으로 지원되어야 하지만 그 외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은  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조건 지원을 할 때에는 취약계층에 분배될 것이 확실한 옥수수가루를 보내야 하고 쌀을 보낼 때는 협상을 통해 이산가족만남과 납북자 송환을 최대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장 5> 시민단체들은 “한국정부는 6자회담 등 대북지원과 남북협상의 모든 레벨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켜야 하며 특히 그동안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주장 6> 시민단체들은 북한인권법은 신속하게 제정되어야 하나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이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대신하여 민간운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법도 반드시 개정하여 북한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도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 7> 북한인권 단체들은 그동안 국제기구를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크게 반성하고 앞으로 인권단체들이 국제활동을 잘 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에 북한인권담당 외교관을 배치하여 인권외교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 8> 인권단체들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운동이 여전히 북한인권운동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강조하고 중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국제연대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중국내부의 인권그룹과도 연대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특별히 이번 11월의 G20정상회의를 북한인권문제를 홍보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로 보고 이때 세계인권대회, 북한인권 민간법정, 북한인권엑스포, 북한인권대회 등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주장 9> 시민단체들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한 가지 방법으로 북한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일반주민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장터에서 식량과 생필품을 구입하여 생존을 이어 왔기 때문에 시장에 싼값의 식량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북한인권기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 10> 정부는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생환, 유해송환을 위해 “국군포로 및 전쟁․전후 납북자”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이 열릴 경우를 대비해서 국군포로 및 전쟁납북자 문제가 선(先)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금년 6.25전쟁 60주년을 계기로 전쟁 납북자 유해 송환문제가 크게 부각되어야 한다.
 
<주장 11> 이제는 중국 민간단체의 협력을 받아 탈북여성이 중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탈북자들을 적극 받아들여 향후 2년간 2만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에 대한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처음 일시불 지원을 할 때 3백만 원을 본인 구출비용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기만 하면 많은 탈북자들이 구출도우미가 되어 중국에서 유랑하는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탈북여성과 그 자녀, 그리고 탈북 여성과 중국인 사이에 태어나서 버려진 “북한인 2세 무국적고아”를 돕는 운동이 절실하다.

<주장 12> 탈북자의 현실에 맞지 않는 탈북자 지원대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초기단계의 지원금을 늘리고 이중 3백만 원은 입국비용으로 별도 책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위한 장려금의 대부분이 탈북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도 고쳐져야 한다. 그리고 탈북자에게 무조건 시혜를 베풀면 오히려 자립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타락하여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장 13> 북한인권문제, 탈북자 강제송환반대, 납치문제를 공동관심사로 하여 한‧일 시민운동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나아가 한‧일 양국 시민운동의 연대를 기반으로 동아시아에서의 북한인권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주장 14> 북한인권단체들은 대(對)국민 교육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탈북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북한실상을 알리는 일을 해야 한다. 차제에 북한인권단체들은 대(對)국민 교육을 위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 및 기업과 협의해야 한다.

<주장 15> 정부는 북한인권에 관한 인식고취를 위해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흥행참패로 영화제작사들이 제작을 회피하는 북한인권과 탈북을 소재로 한 시나리오를 공모하고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2010년 2월 17일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58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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