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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26 00:21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보고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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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2,226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들어가며
 
2010년 1월 14-15일 양일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공동으로 북한인권문제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국내외의 48개 북한인권단체들과 통일부, 외통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8개 세션에 걸쳐 북한인권운동에 관한 집중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이 보고서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의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1. 북한현실에 대한 인식

1) 2만명에 가까운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이제 한국사회는 북한실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에 기초해서 본 북한 인권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히틀러식 강제수용소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체계적으로 학살하고 있으며 전체북한주민이 김정일정권의 억압과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2) 김정일 정권은 그동안 사상교양을 통한 통제, 배급제에 의한 통제, 정치범수용소와 보위부에 의한 공포정치를 통해 북한주민을 통제해 왔다. 그러나 파국적인 경제난으로 배급이 중단되면서 사상교양과 배급제에 의한 통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김정일정권은 1995년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기존의 형식적인 관대함을 폐기하고 총칼에 의한 무자비한 통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3)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절대다수의 인민은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정상적인 배급체제를 유지할수 없는 시장이 형성되게 되었다. 김정일정권은 시장경제가 체제위협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현재 북한은 자력갱생 계급과 배급제 계급으로 분리되었고 외부지원에 의지하는 黨政軍의 권력집단은 배급제로, 일반민중은 시장을 통해 생존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외부지원은 일반주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북한이 외부의 경제지원 없이는 견딜 수 없게 되어 외부의 압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경제개혁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이 대북지원을 했더라면 북한은 상당하게 변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햇볕정책에 입각한 지난 정권의 대북지원은 안타깝게도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수용소를 확대하는 등의 인권탄압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북한은 화폐개혁으로 절대다수의 인민들의 민심을 잃게 되고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대북지원이 김정일의 억압체제를 유지, 강화시키게 하면 안되며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기여하는 방식의 조건부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탈북자나 조선족을 통한 지원방식 등 북한정권을 통한 지원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2. 북한인권문제를 보는 시각

1) 김정일 정권의 폭압통치와 이로 인한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 그리고 핵실험 등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대부분의 한국국민은 북한에서 하루빨리 독재가 종식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사회 내에서 북한 민주화를 위한 운동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한국의 주류사회가 공개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북한당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북한인권문제를 바라보는 북한인권운동의 시각은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달라야 하며 남북문제에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2) 한국의 主流사회는 “평화우선주의”, “평화지상주의”를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만을 강조하는 입장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대가로 김정일정권으로부터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받으려는 입장이다. 이러한 평화우선주의가 일시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북한주민에게는 한없는 절망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지극히 이기적이다.
  뿐만 아니라 평화우선주의가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대로 깨지는 평화는 사이비 평화일 뿐이다. 그리고 지난 두 정권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한 대가는 핵개발에 의한 평화위협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과거의 민주화세력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과거 민주화세력은 군사정권이 경제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를 유보해야 한다고 했을 때 빵만으로 살 수 없으니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요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북한사람들에게 빵만 가지고 살라고 말하고 있다.
  평화지상주의는 대한민국 전체를 인질이 되게 하고 인질범인 북한에 굴종하여 우리 스스로 인질범의 관점을 갖는 이른바 스톡홀름 신드롬을 갖게 한다. 2004년 베트남으로부터 486명의 탈북자들이 한 번에 입국한 직후, 북한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당시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이 북한에 대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평화지상주의’가 얼마나 굴욕적인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인권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이 점에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남북간의 평화실현은 분리될 수 없다.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평가하는 잣대도 인권이다. 김정일 정권과 사이좋게 지낸 결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이 아니다.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3) 한국의 主流사회는 “북한인권 지상주의”의 입장에 설 수도 없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서는 그들이 하루빨리 김정일 정권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우리사회에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에 나서야 하는 정부, 국회, 主流사회가 이런 입장을 취할 수는 없다. 주류사회의 입장에서는 북한인권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主流사회가 주장하는 북한인권운동의 전개방향은 북한 주민의 고통이 경감되고 북한이 연착륙에 성공해서 개방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북한사회의 경직성이 줄어들고 인권이 개선되어야 그만큼 북한의 연착륙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4)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인권개선을 동시에 주장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려면 우리의 북한 인권에 대한 주장이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체제가 위협받지 않으면서도 실현가능한 인권을 주장해야 한다. 즉 사망한 국군 및 전쟁납북자 유해송환, 생존한 국군포로와 전후납북자의 자발적 귀환,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만남, 종교자유의 실현, 지원 식량 분배의 투명성, 법에 의한 재판, 거주이전의 자유, 정치범 수용소의 폐지 등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인권이 실현되지 않는 나라가 미얀마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북한이 미얀마의 수준 정도만이라도 되도록 요구하자는 것이다. 

5) 북핵을 반대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 이를 위해 한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북한인권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 다만 연계방법은 다양해야 한다. 
  對北 인도적 지원활동은 생명유지와 직결된 무조건적인 지원과 상호주의와 연계해야 하는 조건부 지원으로 나뉘어져야 한다. 북한에서 대량 餓死의 위기가 오거나 결핵으로 사람들이 죽어간다면 이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인도적 지원도 두 가지로 구분되어야 한다. 첫째로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옥수수가루를 보내야 한다. 옥수수가루는 오래 저장할 수 없어 반드시 주민에게 나누어주어야 하는데 그 경우 취약계층에 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쌀을 지원할 때에는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이산가족만남을 최대한으로 실현하고 납북자 송환을 실현하여야 한다. 정부는 매년 수천명의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제는 이산가족들이 너무 고령화되어 향후 몇 년 내로 대량 만남이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년에 1-2백 명 만나는 정도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 이를테면 적어도 쌀 백톤에 한명은 만나야 한다. 그래서 십만 톤의 쌀이 가면 이산가족 천명이 만나야 한다. 

6) 또 납북자의 유해송환과 생존 납북자의 송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납북자 송환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은 일본정부에 비하면 너무 미흡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북핵보다 납북자 송환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납북자 송환을 최우선적인 관심사로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해 동서독의 방식과 같이 민간채널을 통해 현물을 지불하고 이들을 조용히 귀환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만 생존한 납북자의 경우 북한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피해자 중심 맞춤형 해결책으로 가야 한다.

7) 이러한 생명유지를 위한 지원 이외에 비료, 농기계 등 농업지원을 포함한 모든 개발지원은북한의 비핵화 및 북한인권문제 개선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상호주의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동독의 인권 개선과 대(對)동독 지원을 연계시킨, 1975년 헬싱키 조약은, 이러한 상호주의의 모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정부 및 主流사회는,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한편, 북한 권력층에 대해 “핵을 포기하고, 인권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개방사회의 일원이 되는 길이 그들이 걱정하는 북한체제 붕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8) 한국정부는 또한 모든 레벨의 남북협상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6자회담도 이점에서 예외가 되면 안 된다. 일본은 납북자 송환을 강조하는데 한국이 납북자 송환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북한인권 문제 제기가 남북관계를 해친다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한국의 主流사회는 인권개선이야말로 북한사회의 진정한 발전의 길이며 북한이 우려하는 ‘붕괴’를 피할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해야 한다. 

9) 다른 한편으로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인권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테면 종교계가 종교의 자유가 실현되지 않으면 생명유지와 직결되는 지원 이외의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종교계가 재정의 1%를 적립하여 북한기금을 만들고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면 이 돈을 북한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필요가 있다.

10) 그러나 북한의 인권개선은 이러한 주류사회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북한주민에게 외부세계의 소식을 알리고 북한을 민주화하려는 운동이다. 이러한 압박이 없으면 북한은 절대로 인권개선의 길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외부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북한주민은 마땅히 바깥 소식을 접할 권리가 있다.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가장 초보적인 권리를 누리게 하려는 노력은 북한이 바르게 변화하기를 바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운동이다. 이러한 노력을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의도”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일 북한이 붕괴된다면 그 책임은 가장 초보적인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북한당국에게 있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로 북한인권이 개선된다면 오히려 북한을 발전의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다. 

3. 북한인권법의 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대해

1)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은 오히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돕는 일이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다. 더욱이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고 북한인권에 대해 유엔,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노력이 활발한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것은 책임 있는 국가의 자세가 아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신속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북한인권법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이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대신함으로써 민간운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집권초기의 방침인 작은 정부 지향의 원칙을 계속 견지해야 하며 민간운동의 활성화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인권재단은 민간단체 지원활동과 이를 위한 정책 연구 및 감독을 주된 활동으로 삼아야 한다.

2) 북한인권법 제정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조사대상에서 북한을 제외시켜 이로 인해 위원회 활동의 제약이 컸었다. 따라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반드시 북한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개선 활동을 하는 최적의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편적인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준국제기구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인권위는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유효적절하게 북한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개별 케이스에 대한 공식기관의 법률적 조사기록을 작성, 보관하는 곳이고 독일의 경험에서 보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므로 반드시 국가기구가 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 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 정권의 성격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4.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인권 문제의 제기

1) 그동안 국내의 북한인권단체들이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유엔에는 NGO가 ‘포괄적 협의 자격’, ‘특정 분야 협의 자격’, ‘특정분야 자문 자격’ 등으로 공식 참여할 수 있지만 공식 지위가 없더라도 보고서와 진정서 제출을 통한 참여를 할 수 있다. 
  1990년대말 탈북난민보호국제협의회(ICNKR)는 탈북난민지위인정을 위한 일천만명 유엔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이 서명을 유엔에 전달하였다. 이 청원서에는 탈북자 2193명을 실태조사한 보고서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2001년 5월 유엔인권위원회에 탈북자문제 전담조사 특별조사관을 임명하도록 제안할 것을 촉구하였다.
  2005년 이후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이 공식지위 없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수시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자문 및 실태조사 안내 등을 해 왔다. 또 2009년 4월 대한변협, 북한인권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이 유엔인권이사회에 3자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8년 12월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북한아동 인권실태를 보고했고 전후에 납북된 납북자 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는 2003년과 2007년 유엔사무총장 및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들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일본군 성노예문제를 국제사회에 환기시킨 경험과 비교할 때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너무도 부족한 점이 많다. 

2) 한국이 북한인권문제 제기를 위해 국제기구를 통해 해야 할 일들은 매우 많다. 첫째 인권이사회 사무국, 인권 이사국, 특별 보고관, 인권고등판무관 등에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사안별 실태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둘째 31개의 주제별 특별절차(thematic mandate) 중 북한인권과 깊은 연관이 있는 표현의 자유, 종교나 신념의 자유, 고문, 약식 또는 임의처형, 임의구금, 여성폭력, 인신매매, 식량권, 보건, 빈곤, 주거권, 교육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셋째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4개 국제인권조약기구(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에 진정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고 넷째 탈북자들이 경유하는 나라들, 즉 중국, 태국, 캄보디아 등의 나라에 대한 심의 때 탈북자의 인권보호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대한 적극적인 로비활동, 유엔여성지위위원회 Beijing+15의 참여 등이 필요하다. 
  그 외에 북한인권문제를 총 망라하는 “북한인권 국제법정”을 개최하여 명망있는 인권운동가, 특별보고관,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을 참여시켜 재판관, 검사로 역할을 하게 하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제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의회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노력하는 일도 필요하다.

3) 2009년 7월에 구성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2009년 11월 10일 김정일을 북한반인도범죄 책임자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에 고발장을 접수(접수번호 OPT-CR-946/09)한 것은 매우 중요한 움직임으로 우리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
북한은 ICC 비당사국이기 때문에 ICC가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직접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ICC에 “예비조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조사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당장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해 기소나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국제기구가 증명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UN 회원국으로서, 1973년 UN 결의안 3074호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저지FMS 자들의 수사, 체포, 인도 및 처벌에 대한 국제협조의 원칙”에 의해 UN의 움직임에 따라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기소나 처벌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특히 ICC가 예비조사에서 증언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여 북한에서 광범위한 반인도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UN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ICC에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해 예비조사에서 보다 실증적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것 자체가 북한당국의 행동을 제약하는 유의미한 수단이 된다. ICC의 예비조사와 더불어 UN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국제기구의 공동대응으로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에 대한 실제적인 기소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4) 한국의 북한인권운동은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제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한다. 북한인권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해야 하고, 유엔의 각 기구에 보고서와 진정서를 수시로 보내야 하고, 모든 정보를 영역해야 하고, 수시로 유엔회의를 참관해야 한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고 새로운 대책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 

5) 한국 외교통상부는 지난 십년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에 북한인권담당 외교관을 배치하여 다른 나라들이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회결의안도 채택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유엔기구를 통한 북한인권문제 제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5. 탈북난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국내외 운동의 활성화

1) 중국정부산하 중국사회과학원의 2002년 논문에 의하면 중국은 해마다 약 5천명의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탈북난민인정을 위한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의 유엔청원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KCC통곡기도회, 탈북난민강제북송저지 국제캠페인,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 유럽자전거캠페인, 베이징올림픽성화봉송저지를 위한 캠페인, 444일간 중국영사관 앞 1인시위 등 수많은 운동들이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미국 북한자유연합의 북한자유주간행사, 영국의 세계기독연대  등 유럽을 비롯 각 나라의 대중국 촉구운동이 있어왔다. 그리고 중국 탈북자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기획탈출 및 망명활동 지원도 계속되어 왔다. 유엔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탈북자를 국제법에 의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제 북송시키는 만행을 중지시키기 위해서였다.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와 국제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인권활동가들은 탈북자들을 외교공관으로 진입시키는 기획탈출을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탈북자들이 외교공관에 진입하는 경우에만 난민으로 인정하고 그 밖의 탈북자들은 강제북송시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탈북난민의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운동은 여전히 북한인권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어야 한다. 
 
2) 우리는 중국의 잔혹한 탈북난민 강제북송정책의 실상을 널리 알려 국제사회의 압력을 증대시키도록 해야 한다. 지금 북한의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초강대국인 중국이 현 북한체제를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강력하게 조직화하지 않는 한 북한인권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한 집행위원국이고,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비엔나협약, 경제사회문화규약, 인종차별철폐규약의 가입국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이러한 점을 최대한 고려하여 중국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나서야 한다.     
  첫째 한국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청취하여 그들이 중국내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전 세계에 적극 알려 중국내의 남은 탈북동포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중국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법적 절차에 의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탈북자 접근허용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셋째 한국 국회는 중국내 탈북자의 보호를 위해 탈북동포보호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한국국민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데려오고 있다면 중국에 있는 탈북자의 구조를 위한 자국민보호법안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한국국회는 탈북난민 강제송환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한국국민이 보편적인 인권가치를 존중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른 나라도 같은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2013년도 제2차 CHINA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유엔 중국인권 정례검토보고서)에 대비하여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명확한 증거와 증언을 정리해서 유엔회원국에게 보내는 일을 해야 한다. 여섯째 어렵더라도 유엔이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송환을 규탄하는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일곱째 탈북난민 강제송환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각 나라의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강제송환을 비난하는 국제여론이 비등하도록 만든다. 여덟째 탈북난민의 강제송환 문제를 중국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중국 내에서 우리와 연대할 수 있는 민주주의/인권 지식인 그룹을 찾아야 한다. 지금 중국에서는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인권파 변호사가 탄생하고 매년 10만건의 항의데모가 발생하고 있다. 2008년에는 중국 인권파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화를 요구하는 08헌장이 발표된 바 있다. 아홉째, 한류 스타가 등장하는 ‘탈북 영화’를 만들어, 이를 중국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함으로써 중국인들의 양심, 진실, 정의에 호소해야한다. 
 
3)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북한인권문제와 강제북송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상의 기회이다. 따라서 이때 한국의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세계인권대회를 개최하고 전 세계의 인권지도자 및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초청하고  “북한인권 민간법정”과 “북한인권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북한인권문제와 강제송환문제를 세계적 인권 잇슈로 부각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한인권 엑스포”는 그 안에 각종 전시회, 서명운동, 문화행사, 영화제, 세미나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위한 전초작업으로 “북한인권 엑스포”는 미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지방의 주요도시를 순회하여 개최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충분한 경험을 축적해서 서울에서의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한다.
 
6. 북한을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1) 지금 북한주민이 외부의 진실을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라디오 방송은, KBS 사회교육, VOA, 북한개혁, 자유북한, 열린북한, 자유아시아, 자유조선, 바닷바람(일본 민간 방송) 등이 있으며 풍선보내기는 기독북한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인단체총연합회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외부세계의 실상을 잘 알도록 하는 일로서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북한주민에게 진실을 알게 하는 작업을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는 태도는 전형적인 스톡홀름 신드롬이다. 이 일은 오히려 북한정권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

2) 현재의 북한 주민은 과거와 다르다. 시장의 형성과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한 외부정보 전달로 사회 분위기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CD교환시장이 만들어 지는 등, 디지털 매체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북한에 디지털 매체 및 플레이어를 보내는 일과 북한 내의 정보를 외부세계로 전달하는 “쌍방향 파이프라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11월 30일 16시07분 북한의 화폐개혁 소식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었는데 이는 탈북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묵묵히 활동해 온 사람들의 축적된 역량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앞으로 탈북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크게 증대될 것이다.
  앞으로는 USB, CD, MP3 등 정보가 담긴 디지털매체를 대량으로 보급하는 한편, 이러한 매체로부터 컨텐츠를 재생해내는 플레이어(컴퓨터, MP3, PMP, iPOP)도 대량 공급해야 한다. 또한 매체에 담길 컨텐츠를 기획, 편집, 제작하는 역량도 증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성경책보다, 디지털 복음 혹은 설교 영상물이 훨씬 더 효과가 크게 된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이러한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부는 북한주민접촉 사전승인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3)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떻게 북한의 시장을 활성화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문제는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외부의 인도적 지원은 黨,政,軍과 충성계층 주민들에게만 배급되었고 일반주민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장터에서 식량과 생필품을 구입하여 생존을 잇고 있다. 따라서 하층주민들을 돕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은 이러한 장터에 싼값의 식량과 생필품을 공급하여 장터의 물품 가격을 크게 하락시키는 것이다. 이를 테면 북한주민과 직접 교역이 가능한 한족과 조선족, 몽골인과 러시아인들의 교역을 통해 싼 값의 식량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실효성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4) 북한주민 스스로 인권개선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이 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차원의 북한인권기금이 만들어져서 이들에 대한 공정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지원은 반대로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단체들 간의 과도한 경쟁과 대립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따라서 관련단체들 간의 경쟁, 연대,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7.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송환

1) 우선 국군포로, 전쟁납북자, 전후납북자라는 세 가지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국군포로는 6.25전쟁 중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복무하다 포로가 되어 북한에 억류된 사람이며 이들을 위해서는 1999년 국군포로특별법이 제정되었다. 6.25전쟁 중 민간인신분으로 북한으로 끌려간 전쟁납북자는 8만 여명에 달하며 북한은 단 한 명도 송환하지 않았다. 6.25전쟁 후 북한으로 납치된 전후납북자는 약 490 명이 미귀환 상태에 있다.
 
2) 전쟁납북자는 김일성의 1946년 7월 31일자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 올 데 대하여”라는 담화에 의해 1950년 6.25 발발 직후 주로 3개월간 국가공무원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지식인 등 약 2만 명을 포함한 8만 여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한 데서 비롯되었다. 
  전쟁 중 민간인 납치는 조직적인 전쟁범죄다. 납치된 약 2만 명은 공무원을 비롯한 지식층 인사는 이미 전쟁 전부터 납치계획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휴전 협상에 임한 유엔군 측은, 조속한 휴전을 위해 ‘납치’(kidnap)라는 용어 대신 ‘실향(displace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북한 측의 “전쟁납북자는 한 명도 없다”라는 주장을 묵인함으로 송환에 실패했다. 그러나 외국 민간인 55명은 사망자를 제외한 전원이 돌아왔다.
  이 당시 한국정부는 휴전회담 자체를 반대하였고 휴전회담에서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 다만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납북자명단을 작성했다. 
  1951년 피난처 부산에서 결성된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 (이하 “초대가족회”)는 활발한 호소 활동을 펼쳤지만, 50년대 후반부터 납북자가족에게도 연좌제가 적용되기 시작하자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2000년이 되어 햇볕정책을 표방한 DJ정부 하에서 다시 ‘가족회’가 결성되었으나 정부는 “전쟁납북자 명단이 없다”며 원천적으로 부정했다. 가족회가 전쟁 중 정부가 작성한 82,959명의 인적사항이 적힌 전국 「6.25사변 피랍치자명부」등 5종의 전쟁납북자명부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가족회는 증거보강을 위해, 127건의 증언채록문과, 납북을 입증하는 국내외 문서자료 등을 모아 각각 천 페이지가 넘는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1, 2 두 권을 만들었다. 무엇보다 전쟁납북자 명단작성이 시급하게 요구되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현재 3번째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3) 국군포로의 경우에는 1999년 제정된 국군포로특별법에 의해 탈북하여 귀환하는 경우 상당액의 보상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브로커들이 탈북을 기획하여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왔다.  지금까지 85명이 귀환하여 16명이 타계하고 69명이 생존해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걱정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 있다. 이미 가족을 이루고 후손을 둔 국군포로의 경우, 본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북한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경제적 도움을 남쪽으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4) 북한은 전후에도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하였고, 한국 이외에도 11개 나라의 외국인들을 납치하였다. 아직 귀환하지 못한 전후 납북자는 490여명에 달한다. 

5) 국군포로와 전쟁·전후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결국 소식 확인, 사망자의 유해 송환, 생존자의 송환이다. 사망자의 유해 송환은 비교적 쉬운 문제이지만, 생존자의 경우, 북한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남쪽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서 북한에서 생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급한 일은 소식 확인과 서신 교환 및 남북 가족의 정례적 상봉이다. 그러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북한정부가 이러한 조치들을 순순히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므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에 대한 지원과 이러한 인도적 조치를 상호 연계시켜야 한다.

6)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국군포로 및 전쟁/전후 납북자”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 기구는 대북 협상용 전쟁납북자명단을 확보한 후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해결방안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납치문제 해결을 총괄해야 한다.
 
7)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정부 부처 및 민간단체의 국제연대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납치문제에 대해 일본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이 일본의 의원들과 연대하고 한국정부도 일본정부와 공동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에서도 납치문제가 의제가 되도록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 또 한국과 일본의 관련NGO들도 공동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해결을 모색한다.
 
8)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이 열릴 경우, 국군포로 및 전쟁납북자 문제가 선(先)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납북피해를 6자 회담에 알릴 필요가 있다. 또 전쟁납북자에 대해 ‘실향민간인(displaced civilians)’이라는 용어를 ‘피랍민간인(kidnapped civilians)’이라는 용어로 바꾸도록 하는 결의를 휴전회담 대표국인 미국의 의회가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9) 대북지원과 전쟁납북자 문제를 철저하게 연결시켜야 한다. 이대통령이 2010년 신년사에서 북한 지역 내 국군전사자 유해발굴 의지를 천명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국군전사자와 함께 이미 사망한 국군포로와 전쟁납북자의 유해송환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6.25전쟁 60주년이 되는 올해에 6.25전쟁 납북인사를 국가가 예를 갖추어 현대사의 제자리에 모셔오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8. 중국내 탈북자 인권증진과 탈북자 구출활동 활성화 방안
 
1)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방한한 중국 후진타오주석에게 “중국내 탈북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북송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그 후 중국 공안의 탈북자 정책이 유화책으로 바뀌는 조짐이 보여지고 있다. 탈북자 대책이 국경수비대(변방대)의 업무로 옮겨 가면서 공안에 의한 단속이 뜸해져 탈북자들이 중국의 치안과 질서를 깨지 않는 한 검거될 확률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활용해서 중국내의 정부공인 NGO(여성단체 등)의 협력을 얻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랴오닝 지방의 경우 중국정부 공인 비정부기구 이페이(Yifei)는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몇몇 탈북여성이 임시거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북한 인접지방인 후아이런 지방에서는 탈북여성이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탈북여성 두 명의 자녀 네명이 현지 공립학교에 입학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중국 민간단체의 협력하에 탈북여성이 중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2) 현 이명박 정부는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향후 2년간 2만명 이상의 탈북자가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에 대한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일시불 지원과는 별도로 3백만원은 본인 탈북자 구출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신력이 있는 민간탈북전문 단체의 경우에는 이 비용을 직접 수령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음지에서 일하는 탈북자 브로커를 陽性化하여 탈북자 구출에 관한 전문교육과 훈련을 받은 “구출도우미”가 되어 공신력이 있는 민간 탈북전문단체의 소속이 되게 한다. 이렇게 하여 구출도우미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면 많은 자원자들이 이 일에 뛰어들게 되어 1년에 1만명을 충분히 입국시킬 수 있다.

3) 중국 동북3성에 체류 중인 수많은 탈북여성을 돕는 운동이 있어야 한다. 이들은 경제적 혹은 신체적인 이유로 결혼하지 못한 중국남자 혹은 조선족 남자에게 인신매매를 당해 함께 살게 되고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탈북여성은 강제북송 당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제결혼을 받아들이고 있다. 탈북여성이 낳은 아이도 같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보육문제와 교육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이 아이들은 성장과정에서 엄마가 탈북자임이 드러나면 차별과 놀림감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아이의 수는 1-2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탈북여성과 그 자녀를 경제적으로 돕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탈북자 자녀들에게 보육비와 장학급을 지급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4) 탈북 여성과 중국인 사이에 태어나서 버려진 “북한인 2세 무국적고아”에 대한 구호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가정과 마을에서 박대를 당하는 등의 심각한 인권유린의 상황에 놓인 탈북여성이 낳은 아이들은 중국공민으로 등록되지도 못하고 교육도,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존재없는 아이’로 살고 있다. 탈북여성이 중국 가정에서 탈출하고 중국 가족도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는 국적도, 보살펴 줄 사람도 없는 천애고아가 된다. 이러한 무국적고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고아들을 입양하는 운동도 국내외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5) 동남아의 5개국(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 관계자의 탈북자에 대한 직무유기와 복지부동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남아 탈북자 실태조사단이 파견되어야 한다. 동남아 5개국의 한국대사관 관리들이 아직도 지난 정권 하의 관행을 유지하여 탈북자들을 거부하여 지난 2009년 9월에도 탈북자들이 베트남의 한국대사관을 찾아가지 않고 덴마크대사관으로 진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민관합동 조사단, 혹은 민간조사단이 구성되어 한국대사관 직원들의 마인드와 업무지식 조사, 안전가옥 실태, 한국입국 절차 등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탈북자처리 업무지침이 마련되고 대사관 직원들이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6) 탈북자 담당 옴부즈맨(ombudsman)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옴부즈맨은 일종의 민간조사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1810년 스웨덴에서 창설된 제도다. 즉 민간전문가를 현지 한국대사관의 탈북자 담당 옴부즈맨으로 기용해서 민간전문가가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지원, 관리한다면 한국대사관은 해당국가와의 마찰과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대사관 관계자들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탈북자를 위장한 간첩이나 조선족, 그리고 난민으로의 지위를 받을 수 없는 탈북자(형사범으로 도피자)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또 부로커들의 기획탈북과 상업적인 목적의 탈북을 자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2002년 5월 중국주재 심양 일본영사관에 한미네 가족이 진입한 사건 이후, 일본영사관 관계자들이 탈북자들을 외면하고 거절한 것에 대한 조치로 심양 일본영사관의 영사 전원을 교체하고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김상헌, “재외탈북동포의 보호 이대로 좋은가?”부록 p.7) 게다가 재외공관의 본래의 임무는 비자발급이지, 탈북자 보호가 아니다. 

7) 하나원 시설이 확장되어야 하고 하나원 교육방식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동남아 현지 탈북자들의 수용시설 체류기간이 길었던 이유가 한국 내 수용시설인 하나원 시설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하나원시설이 확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탈북자들을 오랫동안 하나원에 붙잡아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원 교육과정에 NGO가 참여해야 한다. 하나원 시설문제 때문에 현지 탈북자 수용시설에 체류하는 기간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 

9. 탈북자 정착을 위한 정책

1) 2005년부터 탈북자보호 및 정착지원법은 자립자활을 중심으로 개정되었으나 그 결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금액은 늘고 정착금은 6백만원으로 줄었으며 그 중 일시금은 3백만원밖에 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탈북자의 정착노력을 유도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의 현실에 맞지 않음이 분명해졌다. 초기에 부담할 수밖에 없는 기초물품 구입과 부로커 비용, 탈북과정에서 걸리는 상해와 질병을 치료하는 비용, 초기 단계에 심리적 충격, 북한에 있는 친척의 탈북지원을 위한 금전적 필요, 한국 사회 속에서 취업,학업을 통한 자리잡기 등의 문제가 초기단계에 집중되기 때문에 초기단계의 지원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 그리고 그중 3백만원은 입국비용으로 별도 책정되어야 한다.

2) 현재의 6개월간의 의료보호 1종의 보호혜택으로는 탈북자들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최소한 질병만큼은 대한민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

3) 인센티브를 위한 장려금으로 할당된 돈의 대부분은 탈북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자기가 받기로 되어 있는 장려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탈북자 중 극소수만 근속장려금을 받는다면 이러한 근속장려금은 폐지되어야 하며 이 돈은 다른 형태의 지원금으로 돌려져야 한다.

4) 취업 및 교육기회가 많은 수도권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탈북자의 수가 많은 만큼 수도권에서의 임대아파트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만 20세 이상 성인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주거공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해 그룹 홈을 공급해야 한다.

5) 탈북자들은 死線을 넘어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사회가 이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을 무조건 시혜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들을 정신적으로 타락시키고 나아가 돈의 노예로 만들 수 있다. 한국정부는 탈북자들이 한국사회 정착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6) 한국정부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탈북자들은 남북한을 두루 경험한 사람으로서 북한 인권개선과 통일, 그리고 북한재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사람들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이들이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10. 북한인권운동활성화를 위한 주요 실천 과제들

1) 이번 민관합동 정책협의회가 북한인권운동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된 만큼 앞으로도 정책협의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그리고 2010년을 북한인권운동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심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북한인권운동은 금년 11월에 서울에서 G20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인권문제와 탈북자강제송환반대를 위한 여론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야 하며 특별히 중국을 향해 집중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 그래서 G20정상회의를 전후해서 세계인권대회, 북한인권엑스포, 수십만명이 모이는 북한인권대회, 북한인권 민간법정 등을 개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금부터 북한인권엑스포를 각 도시에서 개최하는 등 전국적인 조직화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3) 로버트 박의 입북동기에서 밝힌 대로 북한정치범수용소 해체와  탈북자송환중지를 위한 전세계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로버트 박의 귀환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 본인이 귀환을 위한 노력을 희망하지 않은 만큼 그가 제기한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를 위한 운동을 국내외적으로 적극 전개하고, 재중 탈북자가 북한으로 송환되면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가게 된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G20회의까지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이 적극 전개되어야 한다. 

4) 북한인권운동은 대북 식량지원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특별히 금년에는 작년의 흉작 때문에 북한주민이 다시 餓死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정부가 對北식량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탈북자들의 견해가 반영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탈북자들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인권운동은 김정일 정권을 통해 식량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 조선족을 통해 북한주민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장마당에 싼값의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북돕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식량지원을 이산가족만남, 납북자 귀환과 연계시키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옥수수가루를 북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5)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번 6.25 60주년을 계기로 정부가 “국군포로 및 전쟁/전후 납북자”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6.25 6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운동은 전쟁, 전후 납북자의 송환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6) 북한인권운동은 금년 봄에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는 일도 북한인권법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만 북한인권법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이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일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잘 할 수 있는 일감을 빼앗아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북한인권재단은 민간단체 지원활동과 이를 위한 정책 연구 및 감독을 주된 활동으로 삼아야 한다.

7) 중국국민 사이에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탈북자를 돕는 운동이 나오도록 중국국민을 설득하는 운동이 특별히 조직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국에서 표류하는 탈북여성과 탈북인 2세고아들을 돕는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에서 유랑하는 탈북자들이 정부공인 NGO의 협력을 얻어 임시거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8) 탈북자에게 주는 정착지원금의 지급방식을 바꾸어 입국즉시 지불되는 돈의 액수를 증액하고 그중 3백만원은 별도로 본인 구출비용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자기들에게 주기로 한 지원금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1년에 만명의 탈북자를 입국시킬 수 있다. 아울러 탈북자 브로커를 陽性化하여 탈북자 구출에 관한 전문교육과 훈련을 받은 “구출도우미”가 되게 해야 한다.
 
9) 동남아의 5개국(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 관계자의 탈북자에 대한 직무유기와 복지부동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하는 관민합동 탈북자 실태조사단이 파견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대사관에 탈북자 담당 옴부즈맨(ombudsman) 제도가 도입되고 하나원 시설이 확장되고 하나원 교육방식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도록 해야 한다. 

10) 북한인권운동은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제기 활동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유엔 각 기구에 보고서/진정서를 수시로 보내기, 모든 정보를 영역하기, 수시로 회의참관하기 등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새로 대책기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단체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재외공관에 북한인권담당 외교관을 배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11) 북한인권문제, 강제송환반대, 납치문제를 공동관심사로 하여 한일 시민운동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나아가 한일양국 시민운동의 연대를 기반으로 동아시아에서의 북한인권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탈북난민 강제송환의 중단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12) 북한인권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게 민간차원의 북한인권기금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별히 금년에 G20행사를 정점으로 북한인권운동을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전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나 북한인권재단이 재정지원을 해야 하지만 이 기관들이 당장의 필요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인권운동 단체들은 북한인권기금 모금을 위해 대기업과 공동정책협의를 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3) 북한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간의 연대활동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단체연합회가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스스로 프로그램의 주체가 되는 것보다는 산하단체들이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하도록 지원하는 일에 더 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네트워킹, 재정확보, 공감대 확보, 정책협의 등 개별단체들이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14) 북한인권단체들은 對국민 교육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탈북자들이 참여하여 북한실상을 알리는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차제에 북한인권단체들은 對국민 교육을 위한 연대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 및 기업과 협의해야 한다.

15) 정부는 북한인권에 관한 인식고취를 위해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흥행참패로 영화제작사들이 제작을 회피하는 북한인권과 탈북을 소재로 한 시나리오를 공모,발굴하고 그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58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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