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회원가입   처음으로     
칼럼
 칼럼
 칼럼

선진화시민행동
사단법인 사랑의나눔
 
칼럼 >>  일반
ㆍHOME >  칼럼 >  칼럼 >>  일반
 
 
작성일 : 11-03-22 21:57
    <성명서> 재개발정책,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
트랙백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1,590  


<성명서>
                    재개발정책,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                   


  본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재개발 정책에 대한 그간의 오랜 토론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도시 기반시설, 공립학교, 공원, 임대주택의 건설비용은 정부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이미 법원은 조성원가를 계산할 때 도시기반시설, 학교용지, 공원, 등의 건설비용은 조성원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선진국 어느 나라도 이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이 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한 뉴타운, 보금자리 주택 등 모든 재개발은 주민의 반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부지원 없이 개발이익만으로 신도시 재개발을 이루려고 한다면 토지주택공사는 절대로 적자에서 헤어날 수 없다. 이미 토지주택공사는 125조의 적자를 보고 있다. 토지주택공사가 경영정상화를 이루려면 정부의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개발이익 만으로 재개발을 하는 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국민은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예산지원을 극력 반대할 수밖에 없다. 주민의 85%를 내쫓는 재개발을 위해 세금을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토지주택공사의 적자 보전에 세금을 쓸 것이 아니라 도시기반시설, 공립학교, 공원, 임대주택 건설에 세금을 써야 한다. 그렇게 되면 토지주택공사는 자연스럽게 적자경영에서 벗어날 것이다. 

2. 원주민에게 보상할 때에는 당연히 현시가로 보상해야 한다.
  토지를 보상하면서 표준지공시지가로 보상하는 것은 주민 재산을 정부가 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시세의 반값 밖에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반시설, 학교, 공원, 임대주택 건설비용을 세금에서 지불하면 원주민에게 현 시가로 보상하더라도 재개발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현시가 보상은 감정평가 시점에서의 주변 토지가격으로 하면 된다.

3. 원주민이 재정착을 위해 토지를 구입할 때는 누구든 조성원가로 구입해야 한다.
  지금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원주민이주자 택지는 조성원가의 80%로 토지를 구입하도록 하고, 벤처기업은 원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80%에 토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다 잘못되었다. 원주민에게 현시가로 보상하고 조성원가를 계산할 때 기반시설, 학교, 공원, 등의 건설비용을 제외시키면 원주민이 조성원가의 100%로 토지를 구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원주민이 아닌 사람은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시장가격으로 토지와 주택을 구입하여야 한다. 정부가 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으나 그 지원을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4. 정부가 세금으로 도시기반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게 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개발 과정이 공공 가이드 라인에 입각하여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재개발조합과 건설회사는 공공성을 외면하고 오로지 개발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재개발과정이 왜곡되어 원주민의 85%가 쫓겨나고 교회 역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노후도가 70%를 크게 밑돌아도 재개발을 허락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예산을 들여 재개발을 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개발조합이 공공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여 재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공공기준에 부합할 때에만 허가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 가이드라인에는 원주민의 삼분지 이가 재정착할 수 있을 것, 교회가 내쫓기는 일이 없을 것, 일정 퍼센트의 녹지공간이 확보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재개발조합이 주민의 의사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 모든 재개발지역에서 재개발조합이 주민의 의사를 조작하고 있다. 뉴타운에서 관리처분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주택조합은 주민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투표결과를 조작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주택조합의 농단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이 장치는 조금도 어렵지 않다. 재개발조합이 주민의 의사를 물을 때 반드시 지장을 찍게 하고 이에 대해 관할 경찰서가 일일이 지문조회를 하여 본인확인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주민 지지가 없는 재개발은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
 
6.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행중인 모든 재개발을 중단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세금이 재개발 과정에 쓰여지도록 관련법의 개폐작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개발이익만으로 신도시, 재개발을 이루어 내려는’ 현행 정책은 절대로 실현이 불가능하다. 첫째 법원이 조성원가를 계산할 때 기반시설, 학교, 공원, 등의 건설비용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둘째 모든 재개발 지역에서 재산을 갈취당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셋째 이 때문에 정부여당은 현행 재개발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정권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넷째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125조에 달하여 재개발과정에 세금을 반드시 쓸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다섯째 교회가 재개발 과정에서 1만2천개가 사라지면서 종교계의 극단적인 반대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법제도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전국의 모든 재개발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위의 6가지 제도개혁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특별히 우리는
1) 모든 재개발의 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별히 주민의 의사가 조합에 의해 조작되지 않도록 주민이 지장날인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경찰이 지문확인을 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에 매진하고자 한다. 
2) 도시기반시설, 공원, 학교, 임대주택을 세금으로 건설하면 모든 다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따라서 우리는 재개발 과정에 세금이 사용되도록 유권자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과 국회에 압박을 가할 것이다.
3) 이러한 개혁이 실현될 때까지 전국의 모든 재개발지역 주민을 조직화하고 세력화할  것이다. 

                                2011년 3월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5:11 칼럼에서 복사 됨]



 
   
 

 
 

서경석목사의 세상읽기

주소: 서울 마포구 토정로319, 3층
EL: 02-2275-0476, FAX: 02-2268-8217, E-mail: sksgo7788@naver.com

copy rightⓒsuhkyungsuk.p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