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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 출범선언문
오늘 우리들 재개발로 보금자리에서 쫓겨나야 하는 주민들, 재개발로 쫓겨나고 있는 1만2천개의 교회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모든 단체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이 단체의 출범은 특별히 작년 연말부터 단식투쟁을 한 5명의 목회자들의 수고와 지난 1월6일에 있었던 1천명 목회자와 주민들의 시국기도회와 행진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먼저 한기총을 위시한 기독교인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운동본부 출범을 계기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재개발과정에서 쫓겨나는 모든 종교단체, 모든 지역주민, 그리고 잘못된 현실을 묵과할 수 없는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더욱 광범위하고 철저한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지역에서의 문제제기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근본적인 법제도 개혁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30년 전 전두환 정권이 취약한 권력의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무주택자들을 위해 5백만호의 주택을 지어주겠다는 공약을 하고 이를 위해 개발이익만으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악법을 제정한 이래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국민이 이 악법에 의해 주거와 재산을 강탈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해 왔다. 원주민들은 시세의 반밖에 안 되는 보상을 받고 대책없이 쫓겨났으며 버티는 사람들은 무자비한 강제철거로 철저하게 짓밟혀야 했다. 그리고 근자에 와서는 용산참사와 숭례문 방화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와서는 부동산경기의 악화와 토지주택공사의 125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빚 때문에도 지난 30년간 국민을 괴롭힌 택지개발촉진법은 더 이상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청와대와 국회,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은 처절하게 깨달아야 한다.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현행 재개발제도는 自爆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오로지 개발이익만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슬럼화된 도시를 재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주민의 재산을 강탈하여 그 돈으로 도로와 학교, 임대주택과 공원을 건설하고, 재산을 강탈당한 85-90%의 주민들은 재개발 지역에서 쫓겨나야 하는 현행 제도가 요즈음과 같은 主權在民의 시대에 존립이 가능할 수 있다고 당신들은 생각하는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국민이 재개발과정에서 주거를 잃어버리고 1만2천여개의 교회가 쫓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순종만 할 것으로 당신들은 생각하는가? 특별히 정부여당은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고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지난 6.2 지방선거보다 더 매서운 국민의 힘을 맛보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모든 진행중인 재개발 사업들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새출발해야 한다. 차제에 재개발 방식을 선진국형 도시재생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싹쓸이 재개발이 아니라 부분철거, 부분개발 방식으로 바꾸고 임대주택과 공원, 학교, 도로 건설은 정부예산으로 하여 원주민의 재정착을 최우선시하는 재개발방식, 부자와 가난한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는 또한 언론을 향해서도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KBS, MBC, SBS, YTN 등 지상파 방송과 중앙일보는 재개발문제로 고통당하는 국민의 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 문제가 좌파들에 의해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똑같이 외면함으로써 스스로 얼마나 이념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언론들이 끝내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언론을 상대로도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재개발 국본>은 앞으로 더 강력한 규모로 제3차 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정부는 전세대란을 촉발시키는 모든 재개발공사와 관련한 인.허가를 즉각 중단하라! 2)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 뉴타운. 신도시, 보금자리 등의 모든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개발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합당한 방식으로 전환하라! 3) 정부는 난개발과 강제철거로 보금자리와 종교시설을 빼앗긴 주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4) 현행개발악법(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폐기하고 재개발 정책을 싹쓸이 철거방식에서 부분철거와 부분개발의 도시재생형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이를 위한 법을 제정하라! 5) 재개발지역에서 종교단체가 차별당하거나 종교활동이 봉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6) 토지보상법과 감정평가제도를 수정하여 이를 공정하게 시행하라! 7) 재개발지역에서의 임대주택, 도로, 학교, 공원은 정부예산으로 건설하라! 2011년 2월 24일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시국대회 및 국민운동 출범식> 참석자 일동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5:11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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