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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12 11:28
   <성명서> 한국정부는 중국동포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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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2,132  


《성명서》

                                한국정부는 중국동포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라!


  그동안 한국정부가 중국동포 정책을 전향적으로 개선하여 근자에는 대부분의 동포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중국동포의 앞길은 멀고 험하기만 하다.
  헌법재판소가 중국동포를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제는 중국동포들에게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 권리를 인정하고 한국이 중국동포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중국동포를 다른 재외동포와 차별하여 재외동포법이 보장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동포들은 부모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 여전히 탈법을 행하고, 체류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로 강제퇴거 당하고 있고, 취업제한을 받아 고급 동포 인력들이 노동현장으로 몰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숙련공들인 중국동포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밀려 마음대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중국동포들 40만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만 在韓동포사회와 동포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고사하고 관심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이제라도 한국정부는 중국동포들에게 다른 재외동포와 마찬가지로 자유왕래, 자유취업, 자유거주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더 이상 이러한 조치를 늦추는 것은 실정법 위반행위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중국동포를 배제한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국회가 법을 개정하여 중국동포를 무조건 포용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법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국익차원에서도 다른 재외동포와 동일한 대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획기적 정책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지금 중국 조선족 사회가 급속도로 붕괴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족이 2백만이라고 하지만 지금 조선족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은 급속도로 우리말을 잃어버리고 있다. 우리말을 잃어버리면 조선족은 漢族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조선족은 중국에서 56개 소수민족 중 가장 우수해서 한족으로부터 차별받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변방의 소수민족들, 여진족, 글안족, 몽고족, 만주족들을 漢族化해 왔는데 마지막으로 조선족의 한족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민족으로서는 조선족의 漢族化를 막아야 한다. 한국은 앞으로도 거대한 중국시장에 의지해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 조선족은 앞으로도 계속 통역으로서의 중간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선족을 지키고 유지시키는 일은 우리민족의 생존전략과 직결된 과제이다.
  조선족을 계속 존속시키려면 이들이 한국에서 자유왕래, 자유취업, 자유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자녀를 한국에 보내어 교육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기술도 습득해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은 기회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건만 되면 조선족은 중국에 돌아가서 더 잘 살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족의 입국문호를 활짝 열어도 시간이 지나면 유입인구는 조절되게 되어 있다. 
  둘째로 신생아 低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앙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가임여성 한사람이 2.1명의 아기를 출산해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지금 한국여성 1인당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최하 수준이다.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재앙이 오게 되어 있다. 과거에는 인구가 많아 재외동포들 보고 현재 거주하는 나라의 국민이 되어 잘 살도록 권면하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귀국을 원하는 재외동포들의 입국을 전면 허용하여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자녀를 낳아 키우게 해야 한다. 이 방안이 신생아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셋째로 다가오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국동포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중국동포가 한반도의 통일에 기여할 부분이 너무 많다. 우리는 중국동포가 한국을 충분히 이해하고 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한국은 중국동포를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중국동포를 외국인 노동력 공급이라는 아주 좁은 시각에서만 바라보아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조선족 동포사회의 유지와 존속이라는 차원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재앙에 대비하기 위해, 그리고 통일을 생각하면서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자유왕래, 자유취업, 자유거주의 조치가 반드시 있도록 하고 정부는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 정부는 당장 다음의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1. 중국동포의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현재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와 있는 동포들은 자녀들을 중국에서 주로 한족보모에게 맡겨 키움으로써 漢族으로 양육하고 있다. 이들을 조선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조선족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 동포들에 대해서도 재외동포 기술교육기회부여제도를 통해 입국해서 체류하면서 기술교육을 배우고 활용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조선족과 결혼한 漢族이나 朝僑(북한국적을 소지한 재중 교포) 배우자를 조선족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일단 동포와 결혼한 이상 우리 동포로 간주해야 한다. 한족과 결혼했다고 해서 동포들을 이산가족이 되게 하면 안 된다. 
3. 조선족동포들의 국내체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1) 불법체류 동포에 대한 과감한 구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부모의 호적이 있는 동포들, 10년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모든 동포들의 체류를 합법화하고, 10년 미만 불법체류 동포들이라 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부 합법체류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테면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이나 제조업에서 일정기간 취업하는 조건으로 합법화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형평성과 인도적 차원을 고려하여 동포들에 대한 입국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해야 한다. 
  (3) 모든 방문취업제(H-2) 체류자격 동포들을 재외동포자격(F-4)으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 (방문취업제 동포들 대부분이 건설업과 식당에 취업하고 있는데 이들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재 H-2로 입국해서 3년 이상 체류한 동포들에 대해 5년 기간이 끝나는 대로 재입국 기회를 보장해서 동포들의 동요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4) 재외동포 기술교육부여제도를 동포들의 실정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5) 신병치료나 소송으로 인한 기타 체류자격(G-1) 동포들에 대해 취업금지 등의 불이익을 철폐해야 한다.
  (6) 할아버지 할머니가 동포1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2세)가 사망하면 그 자식(3세)은 동포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규정이 즉각 철폐되어야 하다. 
  (7)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동포가 국적보다 영주권을 더 선호하게 되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4. 더 이상 무국적자를 방치하면 안 되며 그들에게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5. 국내의 중국동포단체와 동포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를 돕는 단체는 지원하면서도 중국동포를 돕는 단체와 귀한동포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6.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일을 방지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2010년 11월 14일

                      중국동포교회 김해성목사,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목사외 집회참석 중국동포 단체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58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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