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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04 16:08
   MSM 관련 소개글의 동영상을 유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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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2,342  


MSM 관련 소개글과 동영상을 유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제가 일전에 사람들에게 MSM을 소개하는 글을 메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과 동영상이 SBS, MBC로부터 과대광고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송에 제 이름이나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알만한 사람은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비난하는 메일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제 처신에 무리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 동영상을 보고 걱정하신 분도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지적에 대해 처음에는 속이 상했지만 지금은 편안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과대광고의 개념은 상식과 많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전문식목사님께서 고엽제환자이신데 MSM을 1년간 먹고 나서 몸에 축적되어 있던 다이옥신이 전부 빠져나가 당뇨, 고혈압, 피부병 등 모든 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증언도 과대광고라고 합니다. 물론 전문식목사님은 사실대로 증언했는데 무슨 과대광고냐고 펄펄 뛰지만 과대광고의 정의는 “사실을 왜곡했다”가 아니고 “식약청에 신고한 대로 광고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MSM을 복용하고 나서 당뇨수치가 내려갔다고 한 말도 과대광고이고, 건국대학교 연구소에서 유방암쥐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MSM처리를 하니 종양이 사라졌다는 보고도 과대광고입니다. 동의보감이 유황이 무슨 병에 좋다고 했다라고 말해도 과대광고이고 <나눔과 기쁨>이 MSM을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관절염, 통증, 당뇨, 악건성피부, 알러지, 파킨스씨병, 암, 무좀, 폐경, 통풍 등 수십가지의 체험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이 사례를 사람들과 나누면 그것도 과대광고입니다. CNN 뉴스에 영화배우 제임스 코반이 나와서 MSM을 먹고 3일만에 관절염에서 나았다는 증언이 나오는데 아마 이것도 식약청은 과대광고라고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광고를 했느냐고 항변했지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것도 과대광고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MSM을 기능성식품으로 인가받는 과정에서 한 가지 병만 이야기하라고 해서 관절염만 이야기했고 그래서 관절염개선제로만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저는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건강식품 판매를 하는 사람치고 과대광고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나눔과 기쁨>은 식약청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기쁨>은 더 이상 동영상을 제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나눔과 기쁨> 홈페이지(www.joyofsharing.org)의 치유사례모음란도 내렸습니다. 과대광고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체험사례 자유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MSM을 복용해본 사람이 자기의 체험결과를 자유롭게 올리는 곳입니다. 나으면 나았다, 효과없으면 효과없다를 자유롭게 올리는 난입니다. 이것은 과대광고가 아닙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MSM 체험사례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면 나눔과 기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체험사례자유게시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당뇨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던 사람의 사례와 스티브호킹 박사가 걸린 불치병인 루게릭병 환자인 김정하목사님의 사례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탁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 MSM 관련 편지를 통해 동영상을 다운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동영상이나 제가 MSM에 대해 설명한 글을 불특정 다수에게 돌리면 과대광고로 걸린다고 하니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은 제가 정말로 사실을 과장해서 과대광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MSM에 대해 매일 매일 감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물질입니다. 이번에 제가 무슨 사기꾼처럼 묘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MSM을 복용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제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 했더라도 식약청에 신고한 내용 이외의 말을 하면 과대광고가 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경 석 목사 드림.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5:11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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