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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H공사 로비에서 농성중인 문정동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특별분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SH공사가 문정동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특별분양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사태의 경위와 이에 대한 국민운동본부의 입장, 그리고 향후 투쟁방침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사건 경위
1) 송파구 문정2동 208번지 개미마을은 1978년부터 한 두 사람이 농작물을 재배하며 살기 시작하였다가 1983년 가락시장이 생기면서 그 지역주민이 대거 개미마을로 이주했고 1985년 올림픽 훼미리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곳에 무허가로 거주하던 주민이 다시 개미마을로 이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82년전부터 무허가로 살았으므로 특별분양 대상이었지만 분양받지 못하고 개미마을로 이주했습니다.
2) 2007년 2월 25일 SH공사는 도시개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4월8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에게는 특별분양을 해주고 89년 1월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주겠다는 공고였습니다. 그러나 개미마을 주민들은 2003년 토지보상법이 수정되면서 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은 허가된 건축물로 인정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LH공사도 89년이전 무허가 건물에 대해 특별분양을 해주고 있는 만큼, SH공사도 문정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89년 이전 무허가 건물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특별분양을 해주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SH공사는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1982년 4월8일 이전의 무허가 건물만 특별분양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3) 개미마을 주민들은 이 문제를 국가권익위원회로 갖고 갔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2009년 6월 29일 SH공사가 개미마을 무허가건축물에 분양아파트를 줄 것을 시정권고 했습니다. 그러나 SH공사는 이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4) 개미마을 주민들은 2010년 3월8일 조광제 외 250명의 서명을 받아 강감창 서울시 의원 소개로 “문정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광야교회와 개미마을주민에 대한 특별분양 공급에 관한 시의회 청원”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청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의를 한 후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2010. 6월30일 본 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SH공사는 또다시 이 청원을 거부했습니다.
5) 그렇지만 2010년 9월3일, SH공사는 이러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권익위원회 권고와 시의회 청원 체택에 따라 1989년 1월24일이전 무허가 건물에도 특별분양을 주는 것으로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SH공사는 새 지침에서 새로 사업공고된 지역에 限한다는 소급적용 배제조항을 넣어 개미마을을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SH공사 사장의 결정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하여 해결의 길도 열어놓았습니다.
6) 2011년 5월16일에는 도정법 시조례까지 “1989년 1월24일 이전의 무허가건물은 적법한 건물로 인정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도정법은 개미마을과는 직접 연관은 없으나 SH공사는 그동안 도정법 시조례를 들먹여 왔는데 이제는 조례까지 바뀌었습니다.
7) SH공사가 이제까지 열심히 정책과 조례를 바꾸어온 개미마을 주민들을 특별분양 대상자에서 배제시키는 것으로 결정한 이유는 개미마을 주민 180여명 중 130명은 임대주택을 받았는데 남아서 계속 투쟁한 사람들에게 특별분양을 해주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8) 지난 7월3일 새벽 5:30분 모두 잠들어있을 때, SH공사는 개미마을을 무자비하게 강제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개미마을 주민들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17일째 SH공사 로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H공사는 21일 저녁6시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경찰에 알려 강제퇴거시키겠다는 최후통첩을 이들 주민에게 전했습니다.
2.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입장
1) 2003년 수정된 토지보상법,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 서울시의회의 결의, 도정법 시조례, SH공사 지침 등 모든 방침이 89년 1월24일 이전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분양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침에 따라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89년이전 무허가 건물이 특별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개미마을 주민도 이 조건에 부합하면 마땅히 특별분양을 받아야 합니다.
2) 우리는 주민의 삼분지이가 이미 임대주택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들과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특별분양을 줄 수 없다는 SH공사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임대주택을 받아간 주민들은 개인사정으로 투쟁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하고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특별분양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3) SH공사는 자기들의 지침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침에 SH공사 사장의 결정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개미마을 주민들에 의해 지침이 바뀌어졌는데 그 지침에서 개미마을이 배제된 것은 너무도 상식에 反합니다. 이에 본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이번 사태를 중대한 사회적 불의로 보고 이의 해결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3. 투쟁계획
1) SH공사 로비에서 생활 중인 주민들에 대한 최후통첩시한인 7월21일 오후6시에 <개미마을 문제해결을 위한 제1차 기도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20여명 목회자들이 참석한다.
2) 서경석 목사등 몇 명의 목회자들이 7월21일 저녁 6시부터 주민들과 함께 생활한다. 그리고 이들 주민들이 강제퇴거될 경우 SH공사 정문 앞 길거리에서 계속 산다. 서경석 목사도 이들과 함께 산다.
3) 사태진전을 보아가며 더 큰 규모로 제2차, 제3차 기도회를 개최한다.
2011년 7월 21일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서경석 목사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5:11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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