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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08 23:41
   재개발문제에 대한 대책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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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1,473  


재개발문제에 대한 대책 건의문


I.  배경

  야당과 진보진영은 재개발 이슈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슈로 삼기위한 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중임. 따라서 정부여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이에 대한 발빠른 대처를 해야 함.

II. 재개발 이슈의 진행과정

1. 용산참사 이후 진보진영은 재개발문제 해결보다는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여 정권타도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반면 보수진영의 <기독교사회책임>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옴. 재개발로 쫓겨난 교회들의 민원이 <기독교사회책임>에 접수되면서 보수측의 재개발문제 해결운동이 일어남.  2009년에 전국의 교회들과 일부 지역 주민조직이 연합하여 7차례 집회를 가짐. 이중 3회는 광화문, 시청, 을지로입구에서 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도로에 드러눕는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서경석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연행되어 두 번이나 벌금형을 받음.

2. 2010년 2월 <기독교사회책임>공동대표 서경석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재개발문제대책위원장이 되면서 한기총 중심으로 운동이 진행됨. 수차례에 걸친 세미나와 박병옥 청와대 비서관과의 만남 등이 있었고 2010년 말에는 한기총에서 서경석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 6명이 재개발문제해결을 위한 단식에 돌입함으로 재개발문제가 다시 부각됨.
 
3. 한기총 주최 <재개발문제해결을 위한 기도회>에 목회자와 지역주민 등 1천명이 참여하면서 목회자와 주민들과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전국기독교총연합회>도 참여하면서 기독교가 주도하고 일반주민들과 연합한 <재개발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2011년 4월 출범함. <재개발문제해결국민운동본부>는 국토부 차관 면담, 부천집회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지지사와 접촉 등 활동을 전개함.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함.

4. 주민들이 재개발 전면중단을 요구하고 진보신당 측의 목영대 위원장(의정부뉴타운비대위)이 우파와 가까운 <경기뉴타운비상대책위> 이옥경위원장을 탄핵하고 새 위원장에 취임함으로 <경기뉴타운비대위>가 진보로 기울여짐. 민주당은 재개발이슈를 대선과 총선에서 잇슈화하기 위해 <도시주거복지기획단>(위원장 이미경 의원)을 신설하고 2011년 6월 8일 민주당정책연구원, 사단법인 <인간도시컨센서스>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공청회를 가짐.
  이 때 민주당에서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대거 초청하였고 손학규, 김진표 등 당지도부가 총동원되어 “주거환경복지”라는 명칭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표로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해결된다는 발언을 함. 특히 이미경 의원은 뉴타운을 시도한 오세훈, 김문수, 이명박 등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대다수 주민의 호응을 얻어냄.

5. 진보기독교기구인 NCC가 6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주창한 ‘주거환경복지운동’을 전교회적으로 펼치겠다고 선언함. 이로써 민주당, 주민조직, NCC, 참여연대, 용산범대위, 정의구현 사제단 등의 재개발문제를 둘러싼 연대활동이 본격화됨. 

6. 좌파진영은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낙선운동을 펼치고 이를 위해 <뉴타운재개발사태중단국민운동>을 7월13일 출범시키며 향후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 각 시군구청 앞에서 동시 천막농성 돌입, 전국단위 국회 앞 집회, 낙선운동 대상 확정선포식 등을 할 것을 계획하여 제2의 광우병촛불시위와 같은 사태를 준비하고 있음.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재개발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자금난으로 활동이 부진한 사이에 민주당이 재개발 문제를 정치적으로 제기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반정부 투쟁으로 유도하고 있어 이 문제는 향후 심각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임.

III. 대책의 기본원칙

1. 신도시 건설을 제외한 모든 재개발의 경우 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물어 과반수의 지지가 있을 때에만 이를 진행시켜야 함. 모든 재개발지역에서 주민의 의사가 조작, 왜곡되고 있어 이점이 주민불신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주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이면 무조건 공정한 주민투표를 통해 재개발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함. 

2. 모든 재개발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 공원, 임대주택의 건설비용은 정부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함. 그리고 신도시 개발의 경우에는 공립학교 건설도 정부예산을 써야 함. 이미 법원은 조성원가를 계산할 때 도시기반시설, 학교, 공원, 그리고 임대주택의 건설비용은 조성원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또 어느 선진국도 이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지 않음.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없이 개발이익만으로 신도시 개발을 이루려 한다면 토지주택공사는 절대로 적자에서 헤어날 수 없음. 이미 토지주택공사는 125조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토지주택공사가 경영정상화를 이루려면 정부의 예산지원이 불가피함. 그러나 지금처럼 개발이익 만으로 재개발을 하는 정책이 계속되는 한 국민은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예산지원을 극력 반대할 수밖에 없음. 주민의 85%를 내쫓는 재개발을 위해 세금을 쓸 수 없기 때문임. 국회가 도시기반시설, 공립학교, 공원, 임대주택 건설에 세금을 쓰기로 결정하면 토지주택공사는 자연스럽게 적자경영에서 벗어날 것임. 
  그리고 뉴타운 개발의 경우 주민의 돈으로 뉴타운개발을 한 후 도시기반시설, 공원, 임대주택은 정부소유가 되고 있음. 이 때문에 보상이 줄어들고 분양가격이 상승하여 85%의 원주민이 내쫓기고 있음. 따라서 도시기반시설, 공원, 임대주택은 정부예산으로 건설해야 함.

3. 원주민에게 보상할 때에는 현시가로 보상해야 함. 토지를 보상하면서 공시지가(표준시가)로 보상하는 것은 주민재산을 정부가 강탈하는 것임. 더욱이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시세의 반값 밖에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 기반시설, 학교, 공원, 임대주택 건설비용을 세금에서 지불하면 원주민에게 현 시가로 보상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음.
  현시가 보상을 하고 조성원가를 계산할 때 기반시설, 학교, 공원, 임대주택의 건설비용을 제외시키면 원주민이 재정착을 위해 토지를 구입할 때 조성원가로 구입하면 되고 20%를 깎아줄 필요가 없음. 현재는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원주민은 조성원가의 80%로 주택용지를 구입하도록 하고, 원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을 조성원가의 80%에 토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잘못되었음. 

4. 정부가 세금으로 도시기반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게 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개발 과정이 공공 가이드 라인에 입각하여 진행되도록 해야 함. 정부가 정부예산을 지원하여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재개발이 공공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함. 공공 가이드라인에는 원주민의 삼분지 이가 재정착할 수 있을 것, 교회가 내쫓기는 일이 없을 것, 일정 퍼센트의 녹지공간이 확보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위의 네 가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시급히 관련법의 개폐작업에 착수해야 하며 차제에 현행 개발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함.  ‘개발이익만으로 신도시, 재개발을 하는’ 현행 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음. 첫째 법원이 조성원가를 계산할 때 기반시설, 학교, 공원, 임대주택의 건설비용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모든 재개발 지역에서 재산을 갈취당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셋째 이 때문에 정부여당은 현행 재개발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정권유지가 불가능하며 넷째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125조에 달하여 재개발과정에 세금을 반드시 쓸 수밖에 없게 되었고 다섯째 교회가 재개발 과정에서 1만2천개가 사라지면서 종교계의 극단적인 반대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임. 그리고 이제는 아파트 건설 위주의 싹쓸이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부분철거, 부분개발의 도시재생형 개발로 가야 함.

IV. 구체적인 대책 

1. 한나라당은 당력을 총동원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그리고 하루빨리 정부차원의 재개발문제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해야 함. 최소한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黨政靑, 지자체, 학계, 주민, 시민단체 등 관련자가 모두 모여 대책을 강구해야 함. 

2. 정부여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은 계속하지만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지구는 재개발 일정의 진행을 잠정중단하고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물어 주민의 의견여부에 따라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함.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쳐 토지소유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원점으로 돌려야 함.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1) 지구지정은 되었으나 추진위가 아직 승인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75%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지구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경기도의 김문수지사가 평택안정지구, 안양만안지구, 군포금정뉴타운, 오산뉴타운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
2) 지구지정이 되고, 추진위원회 설립도 승인되었지만, 조합설립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 추진위, 반대주민대책위 삼자가 합의하여 주민투표를 해서 주민의 50%이상이 반대할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경기도 김포양곡의 경우 삼자합의로 주민투표를 하여 지구지정을 해제했음.) 
3) 조합설립이 되었지만 아직 관리처분이 승인되지 않았거나 혹은 관리처분이 승인되었어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 조합, 반대주민대책위가 3자합의를 하여 주민 투표로 50%이상이 반대할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함.
4) 재개발 일정이 한참 진행된 이후에 지구지정이 해제될 경우 발생하는 시공사의 손해는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손해이므로 이에 대한 공식대책은 필요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히 배려해 주어야 함. 

3.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경우, 신도시처럼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보금자리의 경우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주민 찬반투표를 하고 50%이상이 반대하면 보금자리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함. 

4. 신도시 개발지역의 경우, 도시기반시설 조성, 공원조성. 학교건설, 임대주택 건설 비용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며 뉴타운 재개발의 경우에도 도시기반시설, 공원, 임대주택 건설비용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해야 함. 다만 언제부터 세금을 투입하는 재개발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판단해야 함.
 

                                      2011년 7월 8일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5:11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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