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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30 05:09
   <성명서> 국회는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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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1,454  


<성명서>
                  국회는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국회가 이번 정기회기 중에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함을 엄정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북한주민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너무도 당연하게 주어져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이자 시대의 요구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수년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1년4개월간 잠을 자고 있는 것은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안에 맞서 북한민생인권법안을 상정하였다. 이 점을 보면서 우리는 이름이야 어떻든 민주당이 북한인권문제를 다룬 법안을 상정한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리고 내용만 충실하다면 인권법안의 명칭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북한민생인권법안의 내용을 들여다 보고나서 우리는 너무도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민생인권법안은 북한인권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에 영향을 가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법안은 북한인권이라는 말만 들어가 있을 뿐 인도적 지원활동을 위한 법안이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안의 <북한인권 자문위원회>를 민생인권법안에서는 <인도주의 자문위원회>로 변경하였고 북한인권기본계획과 집행계획,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북한인권 실태조사,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지원, 북한인권 개선 위한 국제협력 등을 전부 삭제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 통과 이후에 소요되는 예산도 10억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다. 한마디로 이 법은 북한인권 개선을 추구하는 법이 아니었다. 북한인권법의 국회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대응전략이었을 뿐이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민생인권법안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법도 아니었다.  이제까지의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이 기존의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어 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필요한 법적 보완사항은 한국으로부터의 인도적 지원이 軍과 노동당, 평양시민과 군수공장에게만 가고 밑바닥 주민에게는 가지 않고 있는 점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하는 문제였는데 말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두 가지 점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해 왔다. 첫째는 북한인권법이 남북간 대립을 격화시키고 남북간 대화를 경색케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설득력이 없다.
  첫째로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이유가 없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불바다 위협 등으로 남북관계는 이미 충분히 경색된 상태여서 북한인권법이 더 이상 영향을 끼칠 것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좌파 지식인이 “북한인권법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이란 말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 衆論”이라고 실토할 정도가 되었다. 더욱이 북한인권법은 북한붕괴를 획책하는 법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인권문제가 조금씩이라도 개선되지 않으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와 같은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북한이 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자는 법일 뿐이다. 
  둘째로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북한민생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완전히 배제시켜 아예 실효성을 제로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민주당이 수없이 주장한 “실효성이 없다”는 말은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기 위한 궤변이었을 뿐 그들의 본심이 아니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았다. 그들의 진짜 본심은 “실효성이 있는 북한인권법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였던 것이다. 

  이번에 한나라당은 과거 어느 때보다 단호한 자세로 북한인권법 통과의지를 보여야 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작년에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등 190명의 국회의원이 북한인권법제정을 지지한 바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민주당의 법안을 수용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또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분명하게 경고하고자 한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가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되면 안 된다.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대가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북의 김정일로부터 보장받으려는 태도는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다. 천암함, 연평도 보다 더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북한주민의 참혹한 인권유린을 외면하는 비겁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 또 우리는 당신들이 좋아하는 햇볕정책을 지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정책이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하는 정책이라면 우리는 이에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다. 

                              2011년 6월30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5:11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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