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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9-30 11:00
   국가보안법_논의_접점을_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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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3,552  
   국가보안법_논의_접점을_찾자.hwp (12.6K) [61] DATE : 2004-09-30 11:00:59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너무 시간을 끌면서 좌우의 양극화를 크게 심화시키고 국민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시키고 있다.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다 써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엉뚱한 일에 시간과 정력을 소진하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애당초 여야의 견해차는 그리 큰 것이 아니었다. 여든 야든 인권침해 조항은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었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때 발생하는 안보공백은 메꾸어야 한다는 데에도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미세한 차이는 실사구시적 토론으로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이 논의에 형법보완 조차도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급진적인 국회의원들을 전면에 배치시킴으로 해서 우리사회의 보수세력을 지나치게 자극하였고 그 결과 오히려 사회여론을 크게 우경화하도록 만들었다. 지난 몇주간 우리는 정부여당이 좌향좌를 하면 국민은 오히려 우향우를 해서 나라는 양극화하게 된다는 점을 실감나게 경험한 셈이다. 그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는 민족의 앞날에 희망이 있을 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여력이 없으며 하루빨리 접점을 찾아내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실 국가보안법 논쟁에 대한 접점을 찾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보완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양당이 한발씩만 물러서면 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신 형법으로 보완하는 일은 법리상 당상히 어렵다. 형법은 영구적인 일상법이고 국가보안법은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특별법이다. 그런데 특별법을 일상법 안에 넣으려면 어려움이 너무 커진다.  더구나 통일 후에 다시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까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대체입법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반면에 야당의 경우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지 않고 대체입법으로 간다고 해서 특별히 나쁠 것이 없다. 대체입법의 내용이 문제이지 모양새를 어떻게 하느냐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파라다임의 국가 안보에 관한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는 반테러 대책도 세워야 하고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보에 관한 법은 더 포괄적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예방조치도 필요할 수 있고 피해국민에 대한 보상대책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조항도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한다. 이 조항을 고치더라도 헌법에 영토조항이 있기 때문에 탈북자나 귀순자에게 국적을 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낡고 악명이 높은 국가보안법을 새로운 국가안보에 관한 법으로 대체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다만 야당은 실리를 취해서 안보공백을 메꾸는 문제를 빈틈없이 하도록 하고 여당은 국가보안법을 일단 폐지했다는 명분을 취하면 될 일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여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지금 여야는 막판 접점찾기를 앞에 놓고 고지점령을 위한 힘겨루기에 나섰다. 그런데 여는 너무 무조건 폐지만 하면 된다는 급진론자를 정면에 배치시켜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 반면에 야에서는 박근혜대표가 지나치게 양보하여 야의 입지를 좁혀놓았다고 성토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를 만회하려는 생각에서 인지 김덕룡 원내대표가 강경후퇴의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여야의 힘겨루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무척 괴롭다. 지금 그런 식으로 시간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이 나서야 한다. 민간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접점을 찾아야 한다”라는 운동이 나올 때가 되었다. 그래서  1)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파라다임의 국가안보에 관한 법을 새로 제정하여 안보공백은 철저하게 메꾸되, 인권침해조항은 폐기하며 새로운 차원의 안보대책을 추가하고 2) 이 법제정 작업을 여야 합의로 이룩하도록 하는 것을 지지하는 켐페인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민간운동이 크게 전개되어야 여도 야도 좀더 과감하게 이 방향으로 합의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3:22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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