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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2-09 00:37
    <성명서> 대법원은 재임용탈락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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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3,170  
   법원관련_성명서.hwp (48.1K) [68] DATE : 2008-12-09 00:37:38




<성명서>

      대법원은 재임용탈락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


  선진화시민행동은 <시민제안창구>에 접수된 민원인“재임용탈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교수들의 민원”을 검토하고 이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선진화시민행동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기간제 교수 임용제가 양산한 재임용 탈락 교수 문제의 실상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도입된 소위 교수 재임용제라 일컫는 교수기간제 임용제도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법으로 지적되었고, 실제로 시행과정에서 많은 피해 교수를 양산하였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임용을 위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과 일단 교수재임용에서 탈락 당한 교수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법원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과 더불어 재임용 관련 소송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비난을 받았다. 나아가 법원은 모든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석궁 교수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는데 그 주된 이유는 대법원이 판례로 기간제 교수 임용에 있어서 교수의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 행위임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재임용에서 탈락당한 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모든 법원은 하나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절대불변의 진리처럼 내린 바 있다.
 
2. 기간제 임용 법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당한 교수들은 기간제 임용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20년 넘게 투쟁을 해 오는 동안 3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03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기간제 교수 임용을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의2 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지 1년 뒤 대법원은 4년 동안 끌어왔던 서울대학교 김민수 교수의 사건에 대해 새로운 판례를 내었다. 2004년 4월 22일 서울대학교 김민수 교수의 사건에서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교수들은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함으로 교수 재임용제의 법규에 대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3. 헌법 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이어진 재임용 탈락 교수들의 소송
 
  헌법재판소가 기간제 교수 임용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교수들이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을 당했으나, 법원에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그때까지 모든 법원은 교수 재임용 관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 교수의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이라는 사유로 기각내지 각하를 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 사립학교법의 문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사립대학교에서 재임용 탈락당한 교수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하나 둘 訴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전 계명대 교수 양견 외 2명의 교수들이 2003년 4월 3일 대구지법에 소를 제기한 것이 그 첫 번째 경우다. 그 이래로 현재까지 수 십 여명의 재임용탈락 교수들이 소를 제기하고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4. 대법원의 판결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

  현재 각급 법원에 소를 제기한 재임용탈락 교수들은 주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로 거의 대부분 10여년 넘게 고통을 당해 왔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이들은 아직도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늦어져 소송을 제기하고도 오랜 시간을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헌법재판소의 구 사립학교법의 해당 법조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직후인 2003년 4월 3일에 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5년 8개월이 지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교수들이 있는가 하면, 서울고법에서 일부 승소를 한 후 2006년 7월 24일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이미 2년 반 넘게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교수도 있다.
  특히 2006년 7월 24일 대법원에 사건번호 2006다 46131로 접수하여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교수재임용과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소를 제기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대법원에 올라 간 사건이다. 하급 법원의 재판부 가운데는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보고 재판을 하기 위해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하지 않아 관련 사건을 담당한 각급 하급법원의 재판장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법 해석에 따라 같은 사안임에도 서로 상이한 판결을 내려 해당 교수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재임용 거부결정이 불법이었다고 판결을 하고도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교수 재임용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을 시켜버리는 하급 재판부가 있을 정도이다.
  대법원은 석궁 교수의 사건 판결을 통해 현재 訴 계류 중인 이들에 대한 재임용의 적법유부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판례를 내린 바 있음으로, 현재 소 계류 중인 이들의 소송에 대해 더 이상 판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 모든 소송 교수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계속 지연시킨다면 대법원이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강자인 사학 법인의 편에 서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며 그 결과 대법원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 부당하게 재임용탈락을 당했으나 법에 호소할 길이 없어 오랜 시간 절망에 빠졌던 재임용 탈락 교수들은 대법원이 이 사건들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군사정권시대의 잔재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오랜 세월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재임용탈락 교수들과 그 가족들의 딱한 처지를 고려해서 대법원은 현재 계류중인 재임용탈락 교수들의 사건들을 하루 속히 판결하여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2008년 12월 10일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서경석



<별첨>

                  각급 법원에 재임용 관련 소 제기 중인 교수 명단

1. 윤혜진, 전 동국대 교수 
  대법원 2006다 46131 민사2부 (바), 상고 접수일 : 2006년 7월 24일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
  1심 제기일 : 2005년 7월 29일

 2. 이춘길, 전 계명대 교수
  대법원 2007다 41621 민사1부 (아) 상고 접수일 : 2007년 6월 27일
  대구고법 원고 일부 승
  1심 제기일 : 2004년 6월 10일

 3. 박선영, 전 포항공대 교수
  대법원 2007다 41737  민사2부 (다) 상고 접수일 : 2007년 6월 27일
  대구고법 원고 일부 승
  1심 제기일 : 2004년 6월 30일

 4. 양  견, 김재진, 이호형, 전 계명대 교수
  대법원 2007다 42433 민사1부 (자), 상고 접수일 : 2007년 6월 29일
  대구고법 원고 일부 승
  1심 제기일 : 2003년 4월 2일

 5. 이재욱, 전 경일대 교수
  대법원 2007다 69391 민사1부 (아), 상고 접수일 : 2007년 10월 11일
  대구고법 원고 일부 승
  1심 제기일 : 2003년 4월 23일

 6. 정기진, 전 순천제일대학 교수,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등
  대법원 2007다 58353 민사1부 (아) 상고 접수일 : 2007월 8월 23일
  광주고법 원고 승
  1심 제기일 :  2004년 2월 23일

 7. 권영화, 전 대구정보대학 교수 외 3명
  대법원 2008다 58794 민사2부 (바), 상고 접수일 : 2008년 8월 13일
  대법원 2008다 58800 반소, 대법원 2008다 58817 반소
  1심 제기일 : 2006년 5월 29일
 8. 이순우, 전 영남대
  대법원 2008다 83530 민사2부 (카), 상고 접수일 : 2008년 11월 13일
  대구고법 원고 일부 승
  1심 제기일 : 2007년 1월 22일

 9. 김덕기, 전 평택대 교수 (재임용절차이행 등)
  대법원 2007다 62383 민사2부 (다), 상고 접수일 : 2007년 9월 12일
  서울고법 원고 패
  1심 제기일 : 2006년 3월 14일

10. 장만식, 전 대구가톨릭대 교수  대구고법 계류 중
  대구고법 2008나 3627 민사1부 (나), 항소 접수일 : 2008년 4월 21일
  1심제기일 : 2006년 4월 10일

11. 이 인, 전 인제대 교수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등)
  대법원 2008다 49417 민사1부 (마), 상고 접수일 : 2008년 7월 16일
  서울고법 원고 패
  1심 제기일 : 2006년 7월 28일

12. 한철순, 전 계명대 교수,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대법원 2008다 51571 민사1부 (마), 상고 접수일 : 2008년 7월 23일
  대구고법 원고 패
  1심 제기일 : 2006년 9월 20일

13. 박수일, 전 연세대 교수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서울고법 2007나 97763 제15민사부 (다), 항소접수일 : 2007년 10월 18일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 승
  1심 제기일 : 2006년 8월 1일
  현재 진행 상황 : 대법원의 유사 사건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연기.

14. 최준원, 전 조선대 교수
  서울고법 2007나 106919 민사15부, 항소 제기일 : 2007년 11월 12일
  1심 제기일 : 2006년 9월 18일

15. 김용호, 전 동국대 교수
  서울고법 2008나 25658 제15민사부, 항소 제기일 : 2008년 3월 7일
  1심 제기일 : 2006년 12월 4일
  현재 진행 상황 : 관련 대법원 결과 보기 위해 기일 연기

16. 김준덕, 전 동덕여대 교수
  서울고법 2008나 29002 제2민사부, 항소 접수일 : 2008년 3월 10일
  서울중앙지법 원고 승
  1심 제기일 : 2006월 7월 7일

 17. 유광수 외 7인,
  서울고법 2008나 26430 제15민사부 (나), 항소 접수일 : 2008년 3월 3일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 승
  1심 제기일 : 2006년 11월 1일
  현재 진행 상황 : 대법원의 관련 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연기

18. 최영학, 전 진주보건대 교수
  서울고법 2008나 34264 제15민사부, 항소 접수일 : 2008년 3월 24일
  수원지법 원고 승
  1심 제기일 : 2007년 2월 5일
  현재 진행 상황 : 관련사건 대법원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 연기

19. 김영기, 전 경원전문대 교수
  서울고법  2008나 34530 제2민사부 (다), 항소접수일 : 2008년 3월 25일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 승
  1심 제기일 : 2006년 10월 23일
  현재 진행 상황 : 관련 대법원 사건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기.

20. 김재희 
  서울고법 2008나 67127 제2민사부, 항소 접수일 : 2008년 7월 30일
  서울북부지법 원고 일부 승
  1심 제기일 : 2007년 11월 21일

21. 김혜숙, 전 연세대 교수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등)
  서울고법 2008나 72952 제12 민사부, 항소 접수일 : 2008년 8월 14일
  원고 일부 승
  1심 제기일 : 2007년 8월 14일 

22. 김석균
  광주고법 전주부 2006나 2587  항소 접수일 : 2006년 12월 29일
  1심 제기일 : 2005년 12월 5일

23. 민찬식, 전 경원전문대학 교수
  서울중앙지법 2008드단 31305 제42민사부,
  1심 제기일 : 2008년 4월 3일
  현재 진행 상황 : 대법원 2006다 46131 사건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 연기

※이들 사건 외에도 수십여 명에 달하는 재임용탈락 교수들의 재임용 관련
  사건이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31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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