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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1-24 01:00
   <세미나 발제문> 시각장애인을 위한 근본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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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2,230  
   우리사회는_시각장애인에_대한_근본대책을_조속히_마련해야_한다.hwp (18.6K) [74] DATE : 2008-11-24 01:00:07




<세미나 발제문>

                시각장애인을 위한 근본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서경석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1.

  정치인, 관리, 종교인, 기업인 등 한국의 지도층은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큰 죄를 지어왔다. 마땅히 이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했는데 이일을 방치해 왔다. 제일 큰 책임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있다. 정부는 마땅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정부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계나 기업의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다. 그러나 역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노력을 너무도 소홀히 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핵심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로 시각장애인이 그래도 크게 뒤지지 않으면서 비시각장애인과 경쟁할 수 있는 영역이 안마와 침술분야다. 그렇다면 침술부분은 이들이 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야 했다. 과거에는 시각장애인에게 침술이 허용되었었고 시각장애인이 침술을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은 이미 오래전에 입증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맹아학교에서 침술을 다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각장애인들이 3호침을 사용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이들이 보건안마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가 한의사협회의 로비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었다. 이제라도 정부는 시각장애인의 3호침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둘째로 정부는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公營안마원을 많이 만들고 自營안마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했어야 했다. 시각장애인은 비시각장애인보다 생활비가 더 들어 시각장애인의 최저생계비는 25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먼저 시각장애인이 자력으로 충분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을 가야 하고 정부는 이를 도와야 한다. 지금도 실력 있는 시각장애인은 월 2천만원까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자기능력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정부가 마련해 주었어야 했다. 그리고 아직 그 정도의 수준까지 가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정부가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즉 보조금 지급이나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시술수가 보조 혹은 보조인력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 등을 만들었어야 했다. 그리고 공영안마원도 많이 만들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 동안 이러한 일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다못해 안마원에 대한 갖가지 규제조차 철폐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처절하게 정부를 규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2.

  이러한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문제와 관련한 온갖 왜곡과 파행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
  첫째로 시각장애인의 생존대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독점권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독점권은 전혀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우선 안마/마사지 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50만에서 백만명이 되는데 이들을 전부 불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IMF 이후 노동부는 스포츠마사지사라는 직업을 창출하여  100만명의 스포츠마사지사로 양성해왔고, 교육부는 전국 120개 대학에 스포츠마사지과를 신설해 스포츠마사지사들을 배출해 왔고 또 이들에게 사업자등록을 내주며 이 업에 종사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마독점권의 허용은 지난 30년 동안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비시각장애인 마사지들이 서로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양측은 헌재판결을 놓고 맞대결을 하여 2003년에는 시각장애인이 승소하고 2006년에는 비시각장애인이 승소한 바 있다. 최근에는 헌재가 다시 안마독점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 측은 비시각장애인 측을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하는 ‘敵’으로 간주해 왔는데 이러한 적대관계는 전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것이다.   
  둘째로 시각장애인들은 정부의 도움 없이 살길을 찾다보니 섹스산업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일반인들이 안마를 받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찾아가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자력으로 건전한 안마원을 개설하려 했지만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는 한 비시각장애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또 다른 수많은 비시각장애인 업소까지 퇴폐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안마시술소가 퇴폐업소로 변질된 것은  너무도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안마시술소의 95%는 비시각장애인의 소유가 되었고, 안마사에게는 개설권만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업주에 의한 안마사의 미고용과 부당해고가 급증하였고, 반면에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숙련도는 떨어지고 일에 대한 자부심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이제는 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이 힘들더라도 안마시술소가 아닌,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원하게 되었다. 
  셋째로 정부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근본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안마사협회를 건강한 단체로 육성할 수 없었다. 안마사협회가 폭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비리로 가득찬 단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방치해 왔다. 안마사협회의 경유권이 비리의 근원이었음을 보건복지부가 알고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안마사협회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점이다.
  정부는 먼저 안마사협회부터 정상적인 단체로 만들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법을 마음대로 위반하고 남에게 마음대로 위해를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시각장애인의 품위만 떨어뜨릴 뿐이다. 
   
3.

  그러면 앞으로 시각장애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제일 먼저 한국사회는 그 동안 시각장애인 문제를 방치해 온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언”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 선언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은 경제적으로만 풍요한 나라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조금도 차별당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2. 우리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은 단순히 생계만 연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업에 종사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존중을 받으며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면서 품위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3.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이 무엇이든 시각장애인이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4. 시각장애인에게 일반인보다 많은 정부지원이 있어야 하고, 일반인보다 많은 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은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

  그렇다면 시각장애인 대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 우선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협회가 시각장애인들의 앞길을 여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시각장애인의 안마독점이 합헌으로 판결이 나면서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들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다. 비시각장애인측이 이러한 곤경에서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들의 생존권이 보장된 후에야 비시각장애인의 안마를 허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1. 장애인고용부담금처럼 모든 마사지업소가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수입(업소 수입과 마사지사 봉급)의 1%를 시각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민간 자율로 이 제도를 도입하지만 나중에는 안마독점 파기와 더불어 이 제도를 법제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년 천억원정도의 기금이 마련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시각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소에 보조금을 주면 시각장애인의 고용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2. 호텔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아예 시각장애인만 안마를 하도록 하거나 안마사의 50%는 시각장애인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3. 이러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면 비시각장애인에게도 안마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피부미용사제도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안마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公營안마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항, 철도역, 국회, 법원, 종합청사, 도청 및 시청 등 공공기관에 안마원이 설립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의 수입이 최저생계비이하로 떨어질 경우 부족분을 보조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최저생계비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임대료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복지관, 양로원, 병원, 보건소에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안마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면 부족분을 보조해 준다. . 
  3. 종교계와 기업도 시각장애인을 돕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종교계와 기업이 시각장애인을 돕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테면 교회, 사찰, 성당, 그리고 기업, 공기업이 안마원을 운영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6.

  또 정부는 시각장애인이 자력으로 보건안마원을 개설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동안 창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자영안마원의 경우
  1.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2. 평수 제한과 시설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규모 및 시설을 자유롭게 하고
  3. 간판에 복지부 인증과 함께 안마 외에 다른 업무 명칭을 표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7.

  보건복지가족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도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
  1. 1988년에 유권해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3호침 사용을 안마업무에 명시해야 한다.
  2.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여 시술수가를 보조하여야 한다.
  3. 바우처제도를 통해 보조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4. 현재의 안마사협회 이외에 별도로 안마원협회가 결성되어 보건안마원 설립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8.

  이렇게 비시각장애인, 종교계, 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하면 정부는 엄청난 복지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시각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문제가 해결되면 그 때에는 안마독점을 풀어야 한다. 이점은 또한 헌법재판소의 생각이기도 하다.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 민관합동의 특별기구를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적어도 3년 내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안마시술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31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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