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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0-31 14:55
   <국가인권위원회>의 균형 있는 권고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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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2,175  


<국가인권위원회>의 균형 있는 권고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27일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촛불집회 직권 및 진정사건 권고’의 주요 내용이 시위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국가공권력인 경찰에 의해 인권적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선언에 대해서 적극 동의한다. 특별히 인권위가 지적한 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 일부 경찰에 의해 자행된 진압과 무관한 행위(군화발가격, 방패찍기)금지, 광범위한 통행차단 조치 자제, 살수차 사용 기준의 부령이상의 법적규정, 소화기를 진압용으로 사용금지, 투척금지, 반성문 제출 중단, 식별표시부착 등의 권고는 납득이 가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바라본 인권위의 권고안은 불법폭력시위자와 경찰의 관계를 중립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시민들을 향해 폭력을 가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균형감을 잃은 권고안이었다. 어떤 일이든 제대로 된 의견을 가지려면 쌍방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한 후 양측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먼저 설명한 뒤 입장을 발표하는 것 마땅한 바임에도 인권위는 시위대의 불법을 막아야만 하는 경찰의 입장은 간과한 체 일방적으로 불법시위자들의 인권만을 강조했다.

  그 예로  권고안 9개 항목 가운데 어느 곳에도 촛불시위자들의 폭력성과 불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이 불법시위를 진압해야 하는 불가피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인권위가 배포한 <촛불집회 인권위 결정 설명자료 10문 10답> 4항 “촛불집회에 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의 답변에서도 촛불집회의 불법성에 대해 정확한 의견 없이 단순히 신고되지 않은 집회이며 야간집회가 허용되는 것이 인권위의 의견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고 있다. 신고되지 않은 집회는 결국 불법집회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명백하게 촛불집회는 불법집회이며 경찰의 진압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음을 권고문에 밝혔어야 했다. 그 후 정당한 공권력 집행 과정 가운데 일부 경찰관에 의해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권고하는 것이 옳은 순서였다.

  촛불시위 가운데 평화롭게 시위한 선량한 시민들이 있었는가 하면 마스크와 복면을 쓴 채 쇠파이프와 돌로 경찰을 공격하고 전경들에게 상해를 입히며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경찰버스와 장비들을 파괴한 폭도들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찰의 잘못만을 지적한다면 이러한 인권위의 입장이 공정했다고 평가받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동안 인권위의 활동이 나름대로 우리사회에 인권개선과 인권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는 등 진보진영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좌편향 기구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인권위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잣대를 가지고 신중하게 균형있는 권고안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0월 31일

기독교사회책임, 선진화시민행동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31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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